평택시 공고 제2024-3657호
평택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장기계속계약]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평택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운영관리대행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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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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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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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6.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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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2025. 1. 1. ~ 2025. 12. 31.
2차분: 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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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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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수질TMS 6개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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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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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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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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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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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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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67,418,000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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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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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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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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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2:00 ~ 2024. 11. 29.(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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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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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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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일시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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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9:00~18:00
(평택시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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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평택시의회의 2025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일반경쟁, 총액입찰(장기계속계약),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한 업체
3)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5529) 또는 동법 제29조의3 시약판매업(업종코드:7468)을 신고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자에 한하여 계약 이전 수질TMS측정기기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낙찰자 간 물품공급확약서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허용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나라장터), 기술제안서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격제안서(전자)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2024. 11. 28.(목) 18:00까지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3.입찰참가자격[가~라]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평가
가. 가격입찰서(전자)제출: 2024. 11. 27.(수) 12:00 ~ 2024. 11. 29.(금) 12:00
※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능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2024. 11. 29.(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평택시 생태하천과 수질총량팀(담당자 갈현영 , ☎031-8024-5072)
(평택시 경기대로 245, 신관 1층 )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FAX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는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추가 지참
② 제출자는 입찰참가등록 시, 기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를 추첨하므로 사용인장(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상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2024. 12. 5.(목) 14:00, 평택시청 별관 지하 1층 소회의실
※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함.
2) 프리젠테이션: 각 업체별 20분 내외(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① 제안 설명 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② 발표자료: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발표자료
③ 제안설명 발표자: 과업참여자 1인
※ 설명 및 질의응답은 사업책임자(사업책임기술자)가 하여야함.
※ 재직증명서 등 해당 업체 직원 입증서류 제출 필수
④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3)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평가
4) 결과발표: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2023년도 수질TMS 업무편람(‘23.12)’을 참조, 평택시에서 별도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기술평가(80%(정량30%, 정성50%))와 가격평가(20%)]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생태하천과 [담당자 갈현영 주무관, ☎031-8024-5072]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심사일에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미협상 대상업체들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 결과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2를 제출하며, 대가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5천원 이하 절사)]를 소화하고, 정산비목은 기성 및 준공 시에 정산합니다.
타. 기타 문의 사항
- 제안서 및 과업 관련: 생태하천과(031-8024-5072)
- 계약관련: 평택시 회계과 계약관리2팀(031-8024-3981)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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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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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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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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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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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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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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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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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해당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 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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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자: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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