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진흥원 공고 제2024-A131호】
국비지원 발굴 매장유산 보존조치 이행비용 품셈 연구 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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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나. 입 찰 명: 국비지원 발굴 매장유산 보존조치 이행비용 품셈 연구 용역
다.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 31.(금)
마. 사업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VAT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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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공고기간: 2024. 11. 18.(월) ~ 2024. 11. 26.(화) 10:00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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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1)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로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관 전산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준용함
- 단,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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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사항: 공동수급 불허
4.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8.(월) ~ 2024. 11. 26.(화) 10:00
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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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18.(월) ~ 2024. 11. 26.(화) 10:00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다. 제출 서류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4개 파일로 제출]
1) 발표자료 / 2) 정성적 제안서 / 3) 정량적 제안서 / 4) 기타서류
※ 발표자료와 정성적 제안서가 동일 자료인 경우에도 구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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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자료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사업관리자(PM) 명기)
가) A4 규격 50매 이내(별지 제외)【별지 제1~2-2호 포함】
3) 정량적 제안서 1식 ※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첨부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2. 입찰참가자격 참고】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해당 서류 일체
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다) 가격제안서【별지 제4~4-1호 포함】
라)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별지 제5~6호 포함】
마) 관련 면허 인‧허가 신고서 (해당시)
라.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증빙포함)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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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방법
가)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의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 등)
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의 제출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됨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저장장치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 [온라인 제안서 설명회]
가. 평가기준: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평가위원별로 평가
1) 국가유산진흥원 「계약업무 지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본 과업에 대한 전문기관 ‧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 교수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이상, 진흥원 내규에 따름) 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
다. 정량평가
1)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및 [별표9]에 의거 평가하며, 미제출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라. 정성적 평가 [온라인 평가]
1)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함
2)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
마. 제안서 평가(P.T): 2024. 11. 28.(목)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1) (발표자)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발표자료)로만 평가함
2) (발표자 자격 신원확인) 제안서 평가장 입장 시 발표자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기 바람
3) (발표시간) 제안사별로 발표는 15분 이내로 함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 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4)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 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음.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2명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하여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있음
5) (제안서 내용 변경)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기본방침: 기술능력, 수행실적, 수행계획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한 업체 선정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설명회를 진행함(생략 가능)
다. 협상은 제안서【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시행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1)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8.(목)(평가 일정에 따라서 변동 가능)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에는 제출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필수 납부 대상자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납부하여야 함(보증보험 대체 가능)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11. 기타
가. 우리 진흥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문서와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따름
라.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제안서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사후 판정하여 부적합 내용을 발견 할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함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또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및 해제되며,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지 못함
사.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내규를 국가계약 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아.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과정에서 입찰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자.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차.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카.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발굴기획팀 지은덕(054-760-8460),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발굴기획팀 신영경(042-939-1901)로 문의하기를 바람
2024. 11.
국가유산진흥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