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4-3009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시 동남구 차암동 16-22번지 상의 [차암동 16-22 제실 신축공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천 안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1. 18.(월) ~ 2024. 11. 25.(월) (7일)
2. 사업내역
사업명 : 차암동 16-22 제실 신축공사
|
|
|
가. 사업주체 : 강릉김씨 도정공파 차암동 소문중
|
13
바. 입찰가격 산출
○ 기초금액 : 2,910,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 복수예비가격 : 기타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
나. 설 계 자 : ㈜신평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다. 시 공 사 : ㈜코어스건설
|
라. 사업개요
|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16-22번지 외 1필지
|
○ 대지면적 : 1,180㎡
|
○ 연 면 적 : 379.44㎡
|
○ 규 모 : 지하0층 지상2층
|
○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
○ 공사기간 : 2024.11. ~ 2025. 3.(4개월)
|
○ 건축허가일: 2023.7. 27.
|
○ 착공신고 수리(예정)일: 2024.11.
|
마. 안전점검비 : 3,000,000원 (VAT별도)
|
※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7조 제5항에 따라
|
공사비 요율에 따라 산정하였음.
|
|
|
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점검대상
|
구분
|
계획공정
|
안전점검내용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1차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동바리 구조검토에 준하여 시공되는지 점검. 부재 상태 및 간격, 멍에 장선 등의 설치 상태 점검
|
2차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해당층 타설 후 동바리 해체 및 거푸집 탈형 전 변형 유무, 존치 상태 점검 등
|
나. 점검시기와 횟수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4. 11. 22.(금) 09:00 ~ 2024. 11. 26.(화) 14:00(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해당 공고 건에 대하여 낙찰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고 내용을 신중히 확인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4. 11. 26.(화) 15:00 이후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7.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2024. 11. 22.(금) 09:00 ~ 2024. 11. 26.(화) 14:00(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천안시청 건축과(11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4. 11. 27.(수) 09:00 ~ 2024. 11. 29.(금) 18:00까지 (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천안시청 (건축과) 11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열람서류 사진촬영 불가)〕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함.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천안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최종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개찰 후 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천안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천안시 공고 제2024-2508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응모서류
: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천안시 공고 제2024-2508호)」 [별첨2] 참고하여 제출.
※ [별첨1]의 서약서 인감 날인하여 첨부할 것.
11.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천안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카.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3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건축과(☏041-521-5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참고자료 2】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배점
|
산식
|
95점이 되기위한 점수
|
3천만 원
미만
|
10
|
90
|
90-20×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85
|
87.745%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0
|
60
|
60-4×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55
|
86.745%
|
1억 원
이상
|
50
|
50
|
5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45
|
85.495%
|
[별첨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천안시 공고 제2024-3009호
본인이 상기 건축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천안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
[별첨2] 천안시 공고 제2024 - 2508호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견실한 건축공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천 안 시 장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분야(주택건설사업 포함)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5항에 따라 “천안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천안시 공고 제2024-2879호)” 에 따라 등록된 업체 중 ‘건축 또는 종합분야’ 등록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서식 제2호 자기평가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이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고,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 안전점검비용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9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을 일부 생략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단, 각 건설공사의 수행기관 지정공고에서 별도로 명시하는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우선한다.
[붙임]
건설공사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총 괄(배점기준)
구 분
(안전점검비용)
|
1억 원 이상
|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50점
|
40점
|
10점
|
입찰가격
|
50점
|
60점
|
90점
|
※ 이 때의 안전점검비용은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권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말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안전점검비용을 산정한 경우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건축)
심사 항목
|
기 준
|
심사 방법
|
사업수행능력
|
5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5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50점
|
○ 평점 = 50-2×∣(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점
|
|
나. 점검비용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건축)
심사 항목
|
기 준
|
심사 방법
|
사업수행능력
|
4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4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60점
|
○ 평점 = 60-4×∣(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점
|
|
다. 점검비용 5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건축)
심사 항목
|
기 준
|
심사 방법
|
사업수행능력
|
1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1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90점
|
○ 평점 = 90-20×∣(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점
|
|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와 같다.
라. 점검비용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건축)
심사 항목
|
기 준
|
심사 방법
|
사업수행능력
|
1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10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9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중 신용도, 지역업체가산 항목만을 평가
|
입찰가격
|
90점
|
○ 평점 = 90-20×∣(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점
|
|
※ 대상 공사의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부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2023.9.15. 시행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1)
|
▷ 특급기술자: 5.0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4.0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3.0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2.0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 최근 5년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5점 × 개소
|
30
|
2)
|
3. 업무중첩도
|
10
|
▷ 천안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1점 × 현장 수) ※ 감점
|
10
|
3)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평가 결과가 미흡, 불량, 매우불량인 경우,
: ╺ (건당 1점 × 미흡처분 수) ※ 감점
: ╺ (건당 2점 × 불량처분 수) ※ 감점
: ╺ (건당 3점 × 매우불량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 1 점 × 1월) ※ 감점
|
10
|
4)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7
|
▷ A- 이상
|
7
|
|
▷ BBB- 이상
|
6
|
▷ B- 이상
|
4
|
▷ CCC+ 이상
|
3
|
▷ 미제출 또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0
|
6. 지역업체가산
|
3
|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상 사무소 소재지가 천안시인 경우
|
3
|
|
총 계
|
100
|
평점 ① 평가점수 × 50% (1억 원 이상)
② 평가점수 × 40% (1억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③ 평가점수 × 10% (5천만 원 미만 ~ 2천만 원 이상)
④ 평가점수 × 100% (2천만 원 미만)
|
※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천안시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점검비용 1억 원 이상’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 단, 안전점검비용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5.신용도평가’와 ‘6.지역업체가산’ 항목만을 평가함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1. 공 사 명
|
차암동 16-22 제실 신축공사
|
2. 시 공 사
|
㈜코어스건설
|
3. 발 주 자
|
강릉김씨 도정공파 차암동 소문중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신평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5. 공사개요
|
현장주소
|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16-22번지 외 1필지
|
공사기간
|
2024. 11. ~
2025. 3.
|
공사내용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
6.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7.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
상 호
(법인명)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법인등록
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
등록번호
자격번호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축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천안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서식3]부터 [서식7] 과 각 증빙서류
|
수수료
없음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2021.9.17. 시행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점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
|
1)
|
▷ 특급기술자: 5.0점 × 인원
|
|
|
▷ 고급기술자: 4.0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3.0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2.0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 최근 5년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5점 × 개소
|
|
|
2)
|
3. 업무중첩도
|
10
|
▷ 천안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1점 × 현장 수) ※ 감점
|
|
|
3)
최저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평가 결과가 미흡, 불량, 매우불량인 경우,
: ╺ (건당 1점 × 미흡처분 수) ※ 감점
: ╺ (건당 2점 × 불량처분 수) ※ 감점
: ╺ (건당 3점 × 매우불량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 1 점 × 1월) ※ 감점
|
|
|
4)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7
|
▷ A- 이상
|
7
|
|
※
|
▷ BBB- 이상
|
6
|
|
▷ B- 이상
|
4
|
|
▷ CCC+ 이상
|
3
|
|
▷ 미제출 또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0
|
|
6. 지역업체가산
|
3
|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상 사무소 소재지가 천안시인 경우
|
3
|
|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천안시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점검비용 1억 원 이상’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 단, 안전점검비용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5.신용도평가’와 ‘6.지역업체가산’ 항목만을 평가함
[서식3]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2021.9.17. 시행
구분
|
성명
(생년월일)
|
학력
(학위)
|
기술자
등급
|
평점
|
해당
분야
경력
|
관련교육
이수여부
|
종류
|
등록번호
|
취득일
|
건축
|
홍 길 동
(00.00.00.)
|
학사
|
특급
|
건축안전
기술사
|
000000
|
00.00.00.
|
00년
|
[ ✔ ] 이 수
[ ] 미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4]
유사용역 수행실적
2021.9.17. 시행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합 계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서식5]
업무 중첩도
2021.9.17. 시행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발주처
|
용역기간
|
참여분야
|
비 고
|
|
|
|
|
|
|
|
합 계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천안시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점검비용 1억 원 이상’ 실적에 한함.
[서식6]
점검 ⬝ 진단 평가결과
2021.9.17. 시행
용역업체
(대표자)
|
용역명
|
조치기관명
|
평가내용
|
비고
|
평가결과
|
사유
|
|
|
|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
|
|
|
|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
|
|
|
|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
|
|
|
|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7]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 )
2021.9.17. 시행
가. 입찰참가 제한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
|
성명
|
구분
|
정지기간
|
사유 및 제재기관
|
|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
|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
|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