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양지9길 6 호명빌딩 3~4층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s://www.gbe.kr/ycg
공사 입찰 공고
○ 공 사 명 : 예천동부초등학교 양궁장 개축공사(긴급)
○ 개찰일시 : 2024. 9. 4.(수) 11: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11호
이 입찰 공고문은 발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등록 및 안내 상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 :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이정경 (☎ 054-650-2531)
○ 설계서 열람 등 :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원유찬 (☎ 054-65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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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되며, 나라장터 게시일과 안내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1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8. 29.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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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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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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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 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650-2531), 감사부서(☎054-650-2511)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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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예천동부초등학교 양궁장 개축공사
나. 공사구분 및 유형: 종합공사, 신설공사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써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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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현장: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71(예천동부초등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
마. 공사개요: 양궁장 개축 연면적 587.35㎡,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바. 추정금액: 금1,217,305,000원(금일십이억일천칠백삼십만오천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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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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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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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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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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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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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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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3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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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9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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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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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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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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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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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61,387,568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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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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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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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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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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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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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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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6,7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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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6,4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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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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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7,4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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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8,9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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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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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7,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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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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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고, 계약 관련 각 규정의 개정 여부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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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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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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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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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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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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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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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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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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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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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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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53,880원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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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이 공사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공사입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자.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4-650-2542)
5. 입찰보증금 납부(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4. 8. 30.(금) 17:00 ∼ 2024. 9. 4.(수) 10:00
1)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A값”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9. 4.(화) 11:00, 예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입찰집행관 PC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포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이외의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예정가격-A) 대비 (입찰가격-A)의 최저 비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2)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 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도록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내역입찰 집행 및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발주기관의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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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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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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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와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선금 청구, 기성금 청구, 준공계 등 계약이행 단계별 제출서류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6828) 경북 예천군 호명면 양지9길6, 3층(호명빌딩)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17.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적용
마. 사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착수) 준비(자재, 색상, 상세규격,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착수)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대상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전력ㆍ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금 지급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아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대금 상계처리 합의서 작성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대표 (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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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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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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