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4-1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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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신척산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 공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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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물환경보전법」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 등에 따라 진천군 신척산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진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진천군 신척산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진천군 환경과
다. 용역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라. 과업대상 시설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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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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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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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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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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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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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덕산읍 신척산단3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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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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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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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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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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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덕산읍 산수리 112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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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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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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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과 연계된 관련시설 전부 포함(연계관로, 오폐수관로 등)
마.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11,571,936,000원(추정가격 10,519,941,818 / 부가가치세 1,051,994,182)
1) 용역금액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정비, 정산비로 분류하여 월별로 정산하여 지급함.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월별 고정 지급 후, 연도별로 사후정산함.
2) 연간관리대행비 : 금3,857,312,000원(부가세 포함)
- 고정비 : 금1,327,698,000원(인건비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손해배상공제료)
- 정산비 : 금2,529,614,000원(수선비,폐기물처리비,약품비,수수료,전기세 등)
사. 입찰공고 : 2024.11.19.(화) ~ 2024.11.29.(금)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일반경쟁, 직찰, 장기계속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업종코드: 7437]를 등록한 업체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로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4. 11. 29.(금) 10:00 ~ 16:00 까지
(중식시간 12:00~13:00제외)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진천군 환경과 수계관리팀(043-539-3473)
- 주 소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4, YM빌딩 6층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서식 참조)
1) 참가등록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1부(원본)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 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관리대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실적증명서 원본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원본)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2) 평가자료
○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3부(원본1, 평가용2)
○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10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9부-업체명 미기재)
○ 자기평가서 1부
○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하며,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 각서 1부
5.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평가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자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세부평가기준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10.10.)”을 준용하고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필히 확인 바랍니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일정
1) 일시 : 2024. 12. 10.(화) 14:00
2) 장소 : 진천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자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고 우리 군에서 정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계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 또는 제안금액으로 가격협상 합니다.
2) 정성적 평가(사업수행계획)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합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3)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 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5)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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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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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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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진천군 환경과(☎043-539-3473)로 사전 협의 바랍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한 내용상 이견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환경과(☎043-539-3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