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공고 제2024–13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8호선 구리 3개역 승강설비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 1. 1.(수) ~ 12. 31.(수) 5개월
라. 추정금액 : 금312,137,100원
마. 기초금액 : 금312,137,100원
※ 본 용역에 대하여 아래 “다”의 용역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방식 : 제한(총액)/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4. 11. 19.(화) 10: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7.(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1:00 구리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가, 나, 다, 라)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승강기유지관리업(업종코드: 6881)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72154010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2-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2-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당해 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나.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면허사항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면허사항 등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1-5]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이행실적의 평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구리도시공사 사업담당자 [☎031-550-4078]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며, 당해용역(승강기유지보수) 부분만 인정합니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용역 이행실적만 합산하여 인정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적용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 평가의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만 투찰자에게는 별도의 부적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포함)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볍)」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구리도시공사가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협력 관련 문의 :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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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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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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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리도시공사 윤리감사팀(☎ 031-550-370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관련: 구리도시공사 경영지원팀(☎ 031-550-3735)
- 과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 구리도시공사 교통사업부(☎ 031-579-407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구리도시공사사장
[붙임 1]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도시공사가)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리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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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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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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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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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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