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용역입찰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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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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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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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고객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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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무탄소발전 연료공급·인수터미널 기본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나. 입찰방법: 일반경쟁 / 적격심사 / 총액 / 전자
다. 입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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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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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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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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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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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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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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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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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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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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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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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 등의 요건(아래 3. 참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업체정보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전자조달시스템상으로 확인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참참가자격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2. 용역 개요
가. 과업내용: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 세부 과업내용은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다. 설계금액(기초금액): 167,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기계(일반산업기계), 전기(전기설비), 건설(구조, 토질·지질, 항만·해안)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사로서 기계(일반산업기계), 전기(전기전자응용), 건설(구조, 토질·지질, 항만·해안) 모든 전문분야를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실시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도급: 불허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사유발생 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특약을 전제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의 납부를 면제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5.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4.11.27. 10:00)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6.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2. 다.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우리공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 “(기술용역)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별표4”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7.745%)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주요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 특별신인도 평가기준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실적의 최근 5년간 실적 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동일한 공종 : 총 저장용령 7만톤급 이상의 암모니아/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탱크터미널 건설공사 관련 ‘설계용역’ 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167,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결격사유 평가기준
▸ 부도 등의 우려에 따른 본 건 계약의 이행 가능 여부
※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위 3. 참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에 따라 아래의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
가) (사업책임기술인)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퍼실리테이터*)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사업책임기술인이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하지 않아도 됨
※ VE조직 구성기준은 과업내용서의 Ⅱ. 용역계약 특수조건 6항 반드시 확인 요망.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서 원안설계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원안 설계자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음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함
다.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조달시스템(ebid.knoc.c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사. 문의처
ㅇ (기술사항) 과업내용 등 관련 사항 수소암모니아사업단 사업운영팀 구연경 사원(Tel. 052-216-5554)
ㅇ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 총무처 조달팀 채형미 차장(Tel. 052-216-2643)
ㅇ (시 스 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장애 관련 사항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이경준 사원(Tel. 052-216-2832)
2024.11.18.
< 붙임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