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410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기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년~2025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덤프) 임차용역
나. 용역개요 : 제설작업장비(덤프 15톤) 4대 임차(운전원 포함)
다. 용역구간 : 중구 관내 전지역
라. 용역기간 : 2024. 12. 1.~2025. 3. 15.
마. 기초금액 : 금84,000,000원(금팔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부서 : 건설과 ☎ 052-290-3833)
※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은 24,000,000원입니다.(재난관리기금)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미대상
3.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입찰시기 : 2024. 11. 19.(화) 10:00~2024. 11. 22.(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2.(금) 11:00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인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는 4대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로 건설기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건설과에 직접 제출(팩스 등 기타 송신 제출 불가)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 서류 :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4대 이상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② 제출 기한 : 2024. 11. 21.(목) 18:00
③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④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건설과 최재호 주무관(☎ 052-290-3833)
※ 분실 또는 훼손, 지연에 대한 책임은 담당공무원에게 없으며, 위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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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 제설작업을 위하여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은 제설기 및 살포기를 장착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2). 계약대상자는 제설기 장착을 위한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구조변경신고 포함) 및 염화칼슘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설치를 착수일 3일전까지 설치 및 신고 완료하며 구조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플레이트판 장착비 및 수수료 등)을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3). 제설작업 시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은 차량 대기 장소 입고 시 반드시 연료를 가득 채워야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4).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모든 덤프트럭의 안전운전환경(타이어 및 난방장치 등)을 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5). 노후 타이어가 장착된 제설차량은 제설작업 시 차량 미끄럼을 유발하는 등 원활한 제설작업이 어려우므로 노후 타이어 장착 덤프트럭은 불가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2024. 12. 1.~2024. 12. 31.까지의 임대료는 2024. 12. 3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2025년 잔여개월 임대료는 2025년 초에 차수분 계약 후 2025년 3월에 지급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G2B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 설 과 최재호(☎ 052-290-3833)
- 입찰공고, 집행 : 안전총괄과 최미경(☎ 052-290-40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아래 붙임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 확인
2024년 11월 18일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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