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 – 3075호
[변경공고]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공 주 시 장
[변경내용]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43페이지 붉은색 표기)
※ 작성요령
3. (당초)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책·분책, 분참, 실무)는 각각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변경)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책·분책·분참, 실무)는 각각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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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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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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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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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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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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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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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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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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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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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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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기관 : 공주시
다.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자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분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3개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 대표자(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함)는 입찰참가자격 1), 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고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항만·해안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과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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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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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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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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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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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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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함.
※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함.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협정서(분담업무 및 회사명 명시 포함)와 해당업체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4) 규정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본 용역의 “측량”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다. 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 게시기간 : 2024. 11. 19.(화) ~ 2024. 12. 2.(월)
2) 제출일시 : 2024. 12. 2.(월) 15:00 ~ 17:00(우편 및 택배 접수불가)
3) 제출장소 : 공주시청 관광과 관광개발팀(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관광과)
※ 시청 도착하여 유선 연락(041-840-8088) 후 접수 요망
4) 제출서류
- 공동도급 대표회사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 및 용역 참여신청서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공동도급사 포함)
- 사업자등록증 및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 각 1부(공동도급사 포함)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작성자료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합본 2부, 별권 5부)
(별권 원본 1부 회사명 기재, 별권 부본 4부 회사명 미기재)
- 이동식저장매체(파일제목_회사명 기재) 1E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 작성자료(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자료,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5)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우편 및 팩스 퀵서비스 불가)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주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시 전자파일(①USB 및 ②담당자 e-mail 별도 제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자료, 업무중복도 작성자료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whtjdgml1206@korea.kr)로 제출(파일명 회사명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평가는 엔지니어링분야 설계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취득점수 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12.28.)〕」및 「충청남도 항만 및 어항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4-1358호(2024.08.07)」에 따라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 공종 분야는 항만및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3개 분야로 한다.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별표 1〉〔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기준에 의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공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사업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사업소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등을 보유한 기술자로 우리 사업소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공주시가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자기평가 점수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이내역 알림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최종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공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주시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공주시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관광과(041-840-80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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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공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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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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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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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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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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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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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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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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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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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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