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안)
충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나라장터 공고번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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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충남대학교병원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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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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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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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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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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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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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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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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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1. ~ 2025. 11. 3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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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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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09:00 ~ 2024. 11. 2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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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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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4.(일) 18:00 ※ 지급각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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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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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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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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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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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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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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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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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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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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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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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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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통해 상기 용역의 세부 과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나.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과0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분담비율: 처리업체 50%, 수집운반업 50%)하며 이 경우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바. 제4항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제출(참가등록마감)기한까지 나라장터(G2B)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출력문서제출 및 지급각서 불허)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 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kg당 위탁처리단가×58,008kg)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원 회계규정 제 256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보증금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시에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지급각서 불허)
나.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원 회계규정 제25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5.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나.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은 대표사 계좌로 지급합니다.
(공동수급협성서 제출기한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인 18시이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라 심사한 후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기준
가. 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별표 4] - 폐기물처리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기준
1)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 기준금액: 기초금액
- 동등 이상 용역: 폐기물중간처분과 폐기물수집운반이 모두 포함된 실적
- 유사 용역: 폐기물중간처분과 폐기물수집운반 중 한가지만 포함된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인 실적만 인정
2)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 기준금액
①폐기물중간처분: 기초금액×50%
②폐기물 수집, 운반: 기초금액×50%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등 이상 용역: 위의 각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유사 용역: 없음(평가안함)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인 실적만 인정
다. 기술능력 평가 시 제출서류
- 업종별(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수집, 운반 차량을 보유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 증명서) 1부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경우에 한함), 위임장 1부(대표자 이외 내원시에 한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등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시 kg당 단가는 낙찰액(총액) / 예상처리량으로 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 합니다.
라. 대금지급의 경우 kg당 계약단가 X 월간 실제 처리량으로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수량은 예상수량일 뿐이므로 실제 처리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6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입찰 무효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nuh.co.kr)-‘입찰공고’-‘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관련 : 시설과 담당 안홍민 (☏ 042-280-7060)
나. 입찰관련 : 물류관리과 담당 양예정 (☏ 042-280-8852)
11.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본 입찰의 참가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내역서, 특수조건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실적이행증명서 1부.
3. 청렴이행각서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18.
충남대학교병원계약담당
[붙임21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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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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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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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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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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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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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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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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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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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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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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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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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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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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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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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기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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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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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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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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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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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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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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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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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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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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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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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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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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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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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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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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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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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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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①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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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본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본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본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본원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4. . .
서 약 자(업체명) :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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