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평생교육원 공고 제2024-2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8.
하남시평생교육원 재무관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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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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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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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남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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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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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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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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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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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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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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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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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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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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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2025.01.01. ∼ 2025.12.31.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낙찰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자가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비예가방식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기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사. 본 사업은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아.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자.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4.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4. 11. 29.(금) 09:00 ∼ 17:00
나. 제출장소 : 하남시 미사도서관 4층 도서관정책팀 ☎ 031-790-5466
※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45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택배, 이메일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접수 일체 불가)
※ 가격 제안서는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며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합니다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제출 가능하며,
-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합니다.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합니다. (*복수제출 불가)
-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5.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수요부서(하남시평생교육원 도서관정책과)에서 별도안내 할 예정임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 미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평가관련 문의 : 도서관정책팀 ☎ 031-790-5466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함
7.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의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며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기술능력평가(90점)는 정량적 평가분야(20점)와 정성적 평가분야(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마. 상세한 협상 기준 및 절차는 제안요청서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람
9.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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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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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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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체결시에는 그 원본을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관련 법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에 게재됩니다.
사.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조사팀[☎ 031-790-6067]/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아. 문의사항 안내
○ 제안요청서(평가방법 등)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하남시 도서관정책과 [☎(031) 790-5466]
○ 계약에 관한 사항 : 하남시 평생교육과〔☎(031) 790-557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하남시평생교육원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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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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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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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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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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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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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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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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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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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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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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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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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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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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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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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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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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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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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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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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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별도(별지)의 비상조치계획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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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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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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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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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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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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