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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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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4626-00 공고일시  2024/11/18 18:59
공고명 (소액수의견적공고)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담당자 유래현(☎: 032-880-41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497,000 원
   
배정예산
63,497,000 원
   
추정가격
57,72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 - 1943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 용역(비상주)

  나. 용역위치 및 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4일 (공사기간13개월+2주)

  라. 기초금액 : 금63,497,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9.(화)【10:00】~  2024.11.22.(금)【10:00】

  바. 전자입찰(개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4.11.22.(금)【11:00】이후 우리구 입찰집행관PC

  사.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공공시설과 공공건축팀(☎032-880-5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및 사업내역(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여야 하며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3 및「중소기업제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4. 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8장입찰유의서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 상의 자동추첨방식 적용)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공고문 하단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 타

   가. 자입찰 등록및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과 공공건축팀 (☎032-880-5932)

   나.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880-414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