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4-373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유 의 사 항
※ 본 입찰은 아산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아산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2025년 예산액의 확정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온천천 종합 활성화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장기계속계약
1차: 착수일로부터 4개월 / 2차: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금250,000,000원(추정가격: 227,272,278원, 부가세: 22,727,272원)
- 장기계속계약: 1차 43,750,000원 / 2차 206,25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18. 20:30 ~ 2024. 11. 25.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5. 11:00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공동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
다.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를 등록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상기 4.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1. 22.(금)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2장의2 기술ㆍ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생태하천과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생태하천과 담당자(☏041-530-6065)와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경관디자인 / 하수관로 및 맨홀 정밀조사
2) 해당용역 추정가격: 금169,772,390원 / 57,499,888원(부가세제외)
라.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필요한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선순위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후순위자는 심사를 생략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설계 열람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41-530-6065)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27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아 산 시 재 무 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4.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