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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4730-00 공고일시  2024/11/18 20:32
공고명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공고담당자 한경희(☎: 02-2180-77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5,000,000 원
   
추정가격
3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의회 재무공고 제2024-70호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②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③ 사업내용 :“제안요청서”참조 

  ④ 사 업 비 : 금35,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함. 또한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법 26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 4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32조 등의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참여업체에서 면세
사업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
해야함.

  ⑤ 입    찰 (전자입찰)

    ◦ 일시 : 2024. 11. 27.(수) 10:00 ~ 2024. 11. 29.(금) 16:00

    ◦ 장소 : 나라장터 전자입찰(G2B) 가격 투찰로 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 28.(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입찰금액과 제안서 제출 시 낸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시 : 2024. 11. 29.(금) 10:00~16:3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문의 (☎ 02-2180-7903, 7906)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2동 3층)
⑦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추후 담당자 안내

    ◦ 평가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   ※ 신분증 지참

    ◦ 발표 시간 :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로

   -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②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③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입찰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44조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사업 및 가격 제안서 제출(구비)서류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방문제출

  ①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링제본]

  ② 제안요약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링제본]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PPT 또는 PDF)가 담긴 USB 1개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의 경우 원본임을 표시하는 날인 必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본(평가본)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성명, 연구실적 등 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 기재 금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 내용에는 정량평가 항목 기재 금지)

    ※ PDF파일은 심사위원들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에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에 업체 유추 가능한 표식, 날인 및 간인 금지

    ※ 가격제안서(이를 가격입찰서로 봄)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로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나라장터(G2B) 입찰가격과 동일해야 함)

  정량적 평가 제출자료 1부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계약서 및 완수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용역수행참여증빙서류)

      ※ 유사용역 해당 여부 등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함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 증빙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학위증 등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재직 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⑥ 기타 입찰참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

   - 입찰 참가 공문 1부 (인감날인)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유효기간 확인 必)

   - 경쟁참가서약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 없을 시 제출 생략)

    - 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신분증, 명함 지참)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 접수증 지참

     ※ 모든 서류는 동일 날짜에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일 기준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한정

   모든 사본에는“사실과 이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업체명 무기명)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시 또는 증빙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0점 처리

��제안업체는 검토를 위해 발주부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관련 및 제출장소 문의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2동 3층)

    (담당 : 고준영, 송현진 02-2180-7903, 7906)

6. 제안서의 효력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③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④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에 따라 특례사항 등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서약서 제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주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입찰시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제안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⑥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⑦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⑧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또는 서울계약 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최근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⑨ 기타 제안서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02-2180-7903, 7906 담당 고준영, 송현진), 입찰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02-2180-7795, 담당 한경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