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수의협상 공고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시행일 : ’22. 5.10.부)에 의거 순위가 확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 할 경우 차후 국방관서(단, 방위사업청 제외)와의 계약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제5항 ‘라’, ‘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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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이-토양오염정화 설계용역
나. 과 업 설명일시 / 장소 : 상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시 : ’24. 11. 22.(금) 10:00
라. 개찰일시 / 장 소 : ’24. 11. 22.(금) 10:30 / 입찰 집행관 PC
마. 예 산 액 : \25,843,000.(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 용역장소 : 해군 00부대 내 지정장소(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 본 용역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 보증)에 따라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보험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1)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2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또는 동법
제23조 7항에 의거 토양정화면허를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분(측량·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분(측량·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분(구조,토지·지질)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분(구조,토지·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허용
가. 협상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2. 입찰참가자격, 가항 1)”을 충족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는 3인 이하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④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대표자는 지역제한을 받으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 희망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제출(첨부)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관련 면허(등록 또는 허가)증 등
5.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시스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는
’24.11.25.(월) 17:00까지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제출바라며, 미 제출시에는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
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시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재공고 입찰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국방관서 /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도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일괄하도급 금지에 관한 사항
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을 하여야 하며,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첨부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법규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해당 견적제출 품목에 대한 규격 (사양서, 견본 포함) 및 단가, 기한, 단종여부 등 조달판단을 견적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해군 제2002부대 감찰실 : ☎ 032-452-4654)
12.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등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번길 28, 1층(북성동1가, 사서함303-01호)(우 22344)
나. 홈페이지 주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다. 문의전화
1) 입찰/계약관련사항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 상사 이준혁(032-452-4522 / 010-3050-3276)
2) 용역관련사항 :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5급 최윤서(031-440-7040)
3)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및 운용 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서비스
데스크(T. 1577-1118 → 내선번호 1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월)
해군 제2002부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