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24- 1785호
『고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고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완 주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고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다. 용역사업의 과업주요내용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216-1번지 일원
2)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축제 및 보축 L=4.14km, 교량 9개소, 낙차공 9개소, 배수암거 3개소, 배수통관 13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 금 1,363,393,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 금250,000,000원(착수일로부터 2개월,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2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의한 상기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라.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조사및탐사업,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상기 가항, 나항,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라항, 마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도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가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나. 위 입찰 참가자격 “라”,“마”항은 자격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도내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대표사, 측량부문, 토질·지질 포함) 이내로서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수행별 비율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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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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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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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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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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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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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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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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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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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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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및지역참여도 적용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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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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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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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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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의 “측량·토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본 용역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엔지니어링부문만 평가하며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PQ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완주군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완주군 홈페이지[http://www.wanju.go.kr/(소통참여→알림정보→고시/공고)]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일시 : 2024. 11. 29.(금) 09:00~18:00까지 / 방문접수
2)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혁신개발과 하천시설팀
3)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공동 도급사 확인)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다)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맨 뒤에 합본 각 1부(회사명 표기), 별권 6부(회사명 미표기)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1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참여시)
바)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 평가서 스캔파일(pdf)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평가서(한글파일)
4)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등록 시 인감 지참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의 별표3의2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및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낙찰자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관련서류를 완주군청 재정관리과로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보증금 납부는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업체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우리 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안내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 우선 적용하며, 공고서 및 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난해)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을 적용합니다.
라. 증빙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반드시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사.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 계약 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 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 업체는 본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자로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타.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완주군 혁신개발과 하천시설팀(☎ 063-290-292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