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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4306-00 공고일시  2024/11/19 08:30
공고명 2025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공고기관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공고담당자 박진태(☎: 031-888-900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7,000,000 원
   
배정예산
57,000,000 원
   
추정가격
57,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4-30호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입찰공고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나. 계약기간 : 2025. 1. 1. 00:00 ~ 2025. 12. 31. 24:00

  다. 기초금액 : 57,000,000원(면세, 부가가치세 미포함)

   ※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함

  라. 입찰 및 계약방식

    1)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2) 적격심사 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3)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

  마. 계약조건 : 별첨자료 “붙임2. 계약조건” 참조


< 주 의 사 항>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 공고로써,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전의 계약 등)에 의거 2025년 1월 1일 또는 2025년 예산배정 이후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 변경, 낙찰 취소 등이 될 수 있으며,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하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 9장 계약 일반조건 제 8절 4.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도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 모두 충족필요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등록을 완료한 업체(단, 국내업체는 본사에 한해 참가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참가가 가능함)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최종
공시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상인 업체

    1) 보험사별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지급여력비율 기준 구성원사 모두 제출

    2)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마. 「보험업감독규정」제7장 제3절(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금융위원회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 “알림마당 – 의결정보 - 제재정보”를 통해서 확인

  바.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3.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1) 제출방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2) 대표사는 나라장터 상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조건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이어야 함.

    2) 대표사는 전체지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를 대표보험사로 선정하며, 대표보험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행정적·법률적 등 모든 책임이 있음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함


4. 입찰(개찰) 일정 및 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5.(월) 09:00 ~ 2024. 11. 27.(수)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2:00, 입찰집행관PC

    ※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개찰시점이 지연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의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지급 보장을 위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필요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다.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낙찰하한율 87.745%)를 결정함

    1)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함

    2)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므로 관련 기준을 숙지하여 입찰 참여해야함

    3) 적격심사 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4) (10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 결정함


8. 재입찰 사항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호 다목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참여해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이므로 주의(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호 다목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연구원으로 제출 필요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3)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등 입찰등록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다.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 불가

  라.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


12.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전자제출 필수

※ 아래 제출서류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전자제출과 동시에
전자입찰 마감 시각 전까지 입찰공고 담당자 메일(
jtpark@snu.ac.kr)로도 제출 필수

  가. 보험업 허가증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보험사가 구성원 모두의 자료 제출

  나.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지급여력비율(RBC) 입증 서류 사본 1부

    1)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보험사가 구성원 모두의 지급여력비율 자료 제출

    2)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최종 공시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상인 업체

    3) 보험사별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지급여력비율 기준 구성원사 모두 제출

    4)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사본 1부

  라. (해당 시)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 사본 1부

  마. 산출내역서 사본 1부 *별첨자료 ‘붙임2. 계약조건’ 확인 필수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별첨자료 ‘붙임3.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확인 및 준수

    ※ 관련 세부사항은 본 입찰공고 별첨 자료를 참조


13. 문의처

  가. 보험조건 및 손해율 등 관련 사항 : 경영관리팀(031-888-9022)

  나.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시설운영팀(031-888-9008)


2024년  11월  19일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