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4-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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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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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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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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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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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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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2공구,춘궁동) 건설폐기물(폐목재재활용)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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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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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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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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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정 가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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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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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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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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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과업내용서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과업내용이나 설계도서 열람에 대하여는 하남도시공사 교산사업부 (☎031-790-9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 교산사업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9호, 2024.04.08.)이 적용됩니다. (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4. 11. 21.(목)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 11. 28.(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8.(목) 11:00 / 하남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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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목재이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처리가 가능 해야함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의 허가를 받은 자
나.【지역제한】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소기업·소상공인제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pp://www.smpp.go.kr)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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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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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와 구성업체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 단독입찰의 경우 ‘4. 입찰참가자격’ 가 항목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상기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가 항목의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분담비율은 중간처리분야 56.65%, 수집·운반분야 43.35%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용역 개요
가. 현장위치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원
- 배출현장 대표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230
나. 과업규모 : 수집, 상차 및 운반, 중간처리(폐목재재활용) 398 ton
※ 동 수량은 지장물조사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최종수량은 실제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 예정
7.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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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평가기준”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상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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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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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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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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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 (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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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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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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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3,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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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6,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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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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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제출 시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3) 재무제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3년)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자기자본비율(49.86%)과 유동비율(163.38%)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 대한 평가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의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마. 낙찰 예정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동법 시행규칙」제8조의2,「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734호)」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신인도 및 지역참여 등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 기준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9호, 2024.04.08.)에 따라 평가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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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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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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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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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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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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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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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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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 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 등은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70점)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4.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하남도시공사 재무관리부 (031-790-9591)
- 용역에 관한 사항 : 하남도시공사 교산사업부 (031-790-953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11 월 19 일
하남도시공사 계약담당
우리공사는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상담 및 신고센터》
하남도시공사 청렴감사부(031-790-9576)
☞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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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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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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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남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0000회사 대표자 000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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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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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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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대표이사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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