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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4957-00 공고일시  2024/11/19 09:21
공고명 카카오 알림톡 발송 서비스
공고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요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이필호(☎: 031-787-13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4-0408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1)

공고번호 

:

2024-0408

2)

입찰건명

:

카카오 알림톡 발송 서비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4)

낙찰자선정

:

규격가격동시입찰

5)

입찰방법

:

총액 (VAT포함) (첨부.공내역서 참조)

6)

계약기간

:

2024.12.29.~2025.12.31. 

단, 입찰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시작일로부터 2025.12.31.까지로 변경될 수 있음

7)

비고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개찰)일시 : 추후 공지 (규격(기술)평가 진행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4. 11. 26.(화) 17:00까지

 3)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4. 11. 25.(월) 09:00 ~ 2024. 11. 27.(수) 11:00

 4)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원무팀(김종섭 ☎031-787-104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HLS) (www.snuhls.com)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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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5)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

   - 가입신청서류가 입찰참가등록서류와 중복되더라도 생략없이 제출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HLS) (www.snuhls.com)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해당업체) 각 1부

⑤ 입찰보증증권(현금 납부 시 입금확인증)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②~⑦ 원본 스캔서류를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제출(첨부)

※ 제출기한 :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한 내

2) 규격(기술) 입찰서

규격(기술)평가자료 제안서 전자파일 1부

②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입찰용) 1부

실적증명확인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알림톡 서비스 이행완료 실적

  - 실적증명서 기재사항이나 계약서 등 붙임서류로 과업내용과 상응함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로 산출(평가기준 참조)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확인서에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규격입찰서류에 첨부

3) 가격입찰서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총액 입력(투찰)


 ※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서류제출 시 오류부분에 대한 수정 시간이 부족하여 입찰참가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7. 과업설명회

-------------------------------------------------------------------------------------------------------------- 

 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되, 해당 문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사업부서에 유선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참가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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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격가격동시입찰

  - 가격입찰서는 입찰참가등록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 총액(부가세포함)으로 투찰 (첨부. 공내역서 참조)

    ※ 계약 체결 시에는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며, 실제 발생수량으로 정산됩니다.

    ※ 소수점 처리로 인해 제안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를 정해진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

  - 규격(기술)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 투찰 시 규격(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규격(기술)평가 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 선정

 2) 규격(기술)평가 기준은 첨부 규격(기술)평가기준 참고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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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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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에 포함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

 1)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물품조달시스템(HLS)에 가입되어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2) 입찰 참가자는 ①입찰공고문 ②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③조세포탈 유무 확인서약서 ④과업지시서 ⑤관련법령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관련 : 원무팀 김종섭 (☎031-787-1043)

   나) 입찰ㆍ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남수정 (☎031-787-139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입찰 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투찰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응찰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다. [사후판정]

  5. 유찰 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6.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참가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수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

      :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1년 이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전자인감등록신청서(공지사항 게시판 ‘회원가입 시 제출서류’ 확인) 각 1부

      ※ 입찰참가등록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서류는 생략없이 별도 제출


<총액제 입찰 - 규격가격동시입찰>

  1. 규격평가 적격업체(규격평가기준 참조)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하여, 최저가격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이 외의 경우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2.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급요청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3.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 낙찰업체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정해진 기한을 지체한 경우 정해진 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5. 계약해지 조건

    1)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병원”의 승인 없이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합니다.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