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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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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4986-00 공고일시  2024/11/19 09:29
공고명 공영주차장 CCTV 임차 및 장애대응 용역
공고기관 평택도시공사 수요기관 평택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강효인(☎: 031-8053-88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8,236,000 원
   
배정예산
198,236,000 원
   
추정가격
180,215,262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도시공사공고 제2024-150호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영주차장 CCTV 임차 및 장애대응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내 공영주차장 36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기계속계약)

1)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과업내용 : CCTV 임차, 장애대응 등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98,236,000원 (백원단위절사)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180,215,262

18,021,526

198,236,000

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0.(수) 10:00 ~ 2024. 11. 27.(수) 10:00

나.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개찰일시․장소 : 2024. 11. 27.(수) 11:00 / 입찰집행관 PC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나.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으로 허가 받은 자로,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대응체계를 갖춘 자

※ 과업지시서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경기도예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1-5]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을 적용합니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신인도 심사항목 중 특별신인도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해당 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CCTV 장비 설치 및 임차

157,653,080원

87.5%

장애대응 출동서비스

22,562,182원

12.5%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따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주차관리센터 ☎031-8053-1561) 경유 및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낙찰자 결정방법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공동계약 허용여부 : 불허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대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포함)를 지급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평택도시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가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약은행 : NH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2)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수탁자(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대가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자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도시공사 재무회계처(031-8053-8852)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평택도시공사 주차관리센터(031-8053-1561)

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입찰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53-8880, FAX : 031-692-4337

▶ 인 터 넷 :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 사이버 감사실 → 부조리신고센터

▶ 방문접수 : 평택도시공사 안전감사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평택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 :                 (인)

 

평택도시공사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