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센터 공고 제2024-0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2대) 임차 계약
나. 기초금액: 금48,103,200원(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차량인도일: 2025. 1. 11.)
라. 계약방법/방식: 일반경쟁입찰(총액) / 5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
마. 과업내용: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2대) 임차 계약
○ 품목 및 수량: 전기차 1대, 하이브리드 1대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납품장소: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정장소
바. 입찰방식: 일반경쟁(최저가 낙찰제), 전자입찰
사.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 낙찰제
아. 예가방식: 복수예가(기초금액의 ±3% 범위 내)
※ 본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기관 예산 및 임차기간에 따라 차수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찰금액은 총 용역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산정 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공고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4. 11. 19(화)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1. 27(수) 12:00
다. 개찰일시/장소: 2024. 11. 27(수) 13:00 / 입찰집행관 개인용PC(나라장터)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용역 이행이 가능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 전일까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조달청 등록된 업체 (업종 코드 1457)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방식 적용
다. 제출서류
① 전자입찰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부
② 입찰보증금(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 제출로 갈음)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증명하는 사본 1부
⑥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공공입찰용)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해당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해야하며, 미 제출시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제출처 : piglet33@koddi.or.kr
9.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제출로 갈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관련 서류는 우편 및 직접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제출, 기타제출서류는 이메일로 제출)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팀(계약 및 과업) 이선희 ☎070-5089-5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직인생략]
[별표 1] <개정 2019.12.0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개발원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개발원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원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개발원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개발원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발원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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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개발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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