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24-77호
경비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025년 서울시생활임금 기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서울복지타운 경비용역을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고자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2025년 서울시생활임금기준]서울복지타운 경비용역 업체 선정
나. 용역기간 : 2025.1.1.~2025.12.31.(12개월)
※ 발주(시행기관)에 따라 계약시작일은 달라질 수 있음.
다. 발주(시행기관)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입찰과 관련한 업무 총괄진행
라. 용역개요
1)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2) 대상 : 서울복지타운 건물 전체(지하2층 ~ 지상10층) 및 건물 주변
3)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138,177,844원(부가세 포함, 2025년 서울시생활임금 시급 11,779원 적용)
바.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사. 공고기간 : 2024.11.19.(화) 14:00 ~ 2024.12.18.(수) 14:00
사. 접수(투찰)기간 : 2024.11.19.(화) 14:00 ~ 2024.12.3.(화)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4.(수) 14:00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경영기획실 PC
자.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차. 주의사항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3. 현장설명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용역대상 시설물 등 현장 확인 및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기준이라 함)”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자료제출 : 적격심사 기준 제4조를 적용하며, 공문과 함께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기준 : 적격심사 기준 제5조
3)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기준 제7조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본 용역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2025년 서울시생활임금 기준(시급 11,779원)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협의 후 계약이 체결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후 매월 용역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지급 명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현재 근무 중인 경비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복리후생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라. 문의처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경영기획실(☎ 02-2021-1725)
붙임 1. 2025년 서울복지타운 경비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끝.
202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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