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2024-280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수협광주공판장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
○ 용역기간 : ’25. 1. 1 ~ ‘25. 12. 31(1년)
○ 용역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6(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동)
○ 과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추정물량 : 음식물류폐기물 230톤/년
※ 물량은 추정치로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기초금액 : 금 155원/kg (수집운반 및 처리비포함, 부가세포함)
※ 입찰 및 계약 보증금산출 : 입찰금액 = 추정물량 × 기초금액
계약금액 = 추정물량 × 입찰단가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4년 11월 19일 11:00
○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4년 11월 28일 11:00
○ 개찰일시 : 2024년 11월 29일 15:00
○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입찰참가서류제출 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서류를 팩스(062-655-5757)로 제출한 업체는 팩스로 서류 제출 후 입찰담당자(노유기)의 유선(062-655-9777)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변경사항포함)사본, 수협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 통장사본]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11:00까지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업체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하고 시설장비가 “밀폐식차량(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등록된 업체
○ 본 용역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고, 매일 수거 가능한 업체
○ 부정당업자 제재 진행 중이거나 제재 절차 진행 예정인 업체는 투찰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식
○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입찰담당자(☎ 062-655-9777)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환불 및 귀속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접수기간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계좌 : 수협은행 501-01-215405(예금주 : 수협광주공판장)
○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개찰일 다음날에 참가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납부 시 계약체결 후 다음날에 환불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기한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담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입찰보증금의 본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기초금액”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은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 무효
○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인 입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상기 입찰 무효에 해당하여 당해 입찰을 방해한 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 등)는 부정당업체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법인은 대표자 포함)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본회 및 회원조합의 입찰 및 계약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월 이상 5년 이하로 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본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제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5.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와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6.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
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10. 제1호 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후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대리인, 기타의 사용인으로 사용한 자
9. 계약 시 안내사항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아래 서류를 지참하시어 본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도장 /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도장
※ 별도 인감을 사용코자할 경우 사용인감확인원 제출
4.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대리인 참석 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7.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8. 폐기물방치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이행 관련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가입확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9. 계좌입금신청서 1부(또는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10.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붙임 서식)
○ 상기 서류 중 원본이 아닌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를 필(必)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입찰담당자 노유기(☎ 062-655-9777)
(FAX 062-655-5757)
○ 입찰공고 및 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공판장(☎062-655-9777), 준법감시실(☎02-2240-2483), 소비자보호단(☎02-2240-5981)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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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