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52851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충무공동 20-1)
홈페이지 : http://www.koelsa.or.kr
입 찰 공 고 서
(제한(총액)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2024-26호
ㆍ공 고 명: 2025년 주말 통근버스 임차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4. 12. 3.(화)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개찰,계약 방법 등: 공단 재무관리실 권현지, ☎ 055-751-0790
○ 사업수행 관련 등: 공단 노무복지실 차준혁, ☎ 055-75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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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 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케이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home.koelsa.or.kr)의 하단 배너 (익명신고&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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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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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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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1.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계약관련 법령 등 규정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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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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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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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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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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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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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말 통근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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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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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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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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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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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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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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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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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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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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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0,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동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12개월(2025.1.1.~2025.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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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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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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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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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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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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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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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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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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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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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무관리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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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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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업종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2-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참가 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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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자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격 등록
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4.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5.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방법
5-1. 입찰서 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참고
5-1-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1-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5-1-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5.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입찰집행관 PC
5-1-6. 계약 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1-7.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참여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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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 미만 기준 적용)
② 낙찰하한율: 87.995%
③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6-3. 해당용역 수행능력
6-3-1.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218,237,000원(부가세 제외)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통근 및 통학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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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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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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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술능력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 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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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6-3-5. 결격사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에 정한기준에 따라 평가
6-4. 적격심사 서류 제출
6-4-1.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내에 그 원본을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4-2. 제출서류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투입장비예정표(아래 서식 참고)
- 차량보유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 결격사유평가는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을 기준
-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고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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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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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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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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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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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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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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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유의사항)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바라며, 제출 양식의 “조달청장”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으로 변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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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7-1-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1-2.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공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1-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1-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1-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1-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 운영 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7-2-1.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2-2.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3. 하자보증금: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s;//home.koelsa.or.kr)의 하단 배너(익명신고&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0.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10-11-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11-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11-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0-12-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12-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2-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0-12-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 11. 1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케이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home.koelsa.or.kr)의 하단 배너(익명신고&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클릭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상생결제시스템(제도) 적용 안내]
공단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공공기관 등)의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제도)”활성화를 위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협약은행 및 상품안내
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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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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