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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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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2704-00 공고일시  2024/11/19 10:02
공고명 남양주다산우체국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담당자 김정희(☎: 054-429-01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1,880,000 원
   
배정예산
206,000,000 원
   
추정가격
187,27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4-230


기술용역(전기공사 감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양주다산우체국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45-1,2(필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금차: 착수일로부터 21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206,000,000원[187,272,727원(추정가격) + 18,727,273(부가가치세)]

 바. 공사예정금액 : 1,688,000,000원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5.(월) 10:00 ~ 11. 2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7.(목)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G2B시스템)로 시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용역입니다.

 다.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라.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4.44%)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8.43%)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4)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5)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2조의3제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①+②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대 표 자 : 4.가.의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 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우정사업조달센터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정사업조달센터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용역설명서 등 기타 사업관련 : 대형건축설비과 변태명(☎054-429-0241)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과 김대수(☎054-429-0134, bibigsoo@korea.kr)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