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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5124-00 공고일시  2024/11/19 10:09
공고명 2025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공고담당자 박준상(☎: 042-270-43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3,082,000 원
   
배정예산
153,082,000 원
   
추정가격
139,16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024. 11. 19.(화)




 

 

 

일반용역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ο 용 역 명: 2025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용역

  ο 과업내용: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제안요청서 참조

  ο 기초금액: 금153,082,000원(추정가격: 금139,165,455원)

  ο 개찰일시: 2024. 12. 10.(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6.(금) 10:00 ~ 12. 10.(화) 10:00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45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용역

용  역  내  용

기    간

2025. 1. 1. ~ 2025. 12. 31.

용역개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53,082,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4. 12. 06.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4. 12. 10. 10:00

추 정 가 격

금139,165,455원

  개  찰  일  시

2024. 12. 10. 11:00

부가가치세

금13,916,545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계약) 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계약이 2025.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로부터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학술.연구용역(1169)업종을 등록한 업체만 해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요청서 설명 : 실시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6.(금) 10:00 ~ 2024. 12. 10.(화) 10:00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4. 12. 10.(화)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19층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42-270-6168)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가격제안서: 밀봉 후 인감 날인)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7.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4. 12. 17.(화) 예정 / 시간은 별도 통보

2) 장    소: 삼성119안전센터 다목적실(대전 동구 태전로 134)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30분(PT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4. 12. 10.(화) 11:00(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후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 및 신고사항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270-6168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재산과 / 270-435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4.  11.  1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