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4-1390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경원선 폐철도 활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외 5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연 천 군 수
1.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경원선 폐철도 활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외 5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시행기관 :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다. 용역사업 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마. 용역범위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바. 용역예정금액 : 금3,8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 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으로 등록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별표5]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준에 따른 감리용역으로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을 기술지원기술인으로 배치해야 함.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 분담율
가.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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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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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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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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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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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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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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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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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해야하며,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공동수급체 구성 시 산림분야는 최소지분율을 미적용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는 포함합니다.
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우리 군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입찰공고 :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24. 12. 04. (10:00 ~ 17:00)
○ 제출 및 등록장소 :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4)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과업수행계획서 11부(원본1부, 사본10부)
- USB 1개(PDF파일 및 업무중복도(hwp) 제출)
다.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 : 추후통보
라.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 사본 등
○ 법인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제1호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업체 통지 예정일자 : 2024. 0월 중
- 우리군 사정에 따라 통지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별표1> 가.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용역비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처분대상이 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공고문 우선 적용)
자.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차.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