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4-120호
용역 입찰 공고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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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By-Pass 관로 준설공사 폐기물처리 및 운반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85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준설토 운반 2,352㎥, 준설토 처리 3,76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277,903,000원(추정가격 252,639,091원+ 부가가치세 25,263,909원)
※ 위 기초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6,150원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으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 준수서약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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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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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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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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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0:00
~ 2024. 11. 2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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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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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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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②「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 단, ②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 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3.입찰참가자격의 나항 ②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처리 업체이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예정분담비율 : 처리업 88.4% / 운반업 11.6%
※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입찰 시 부적격처리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6.(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7.(수) 10:00
※ 공동수급 대표사만 투찰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11. 27.(수)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2024. 11. 27. 15:00, 개찰은 16: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의 사유(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해당되는 입찰공고(견적제출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공사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739호(2024.04.08.)」<별표 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의하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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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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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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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7, E381,2, E39.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정화·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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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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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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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5년간 용역수행 기준 금액(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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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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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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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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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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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3,332,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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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306,1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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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도시개발처 기반시설팀 031-929-4925)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 과 최고 점수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376,150원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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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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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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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031-929-4837)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처 기반시설팀(☎ 031-929-492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감사법무팀(☎ 031-929-4882, 4883)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신고(www.gys.or.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 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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