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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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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5225-00 공고일시  2024/11/19 10:32
공고명 원주 도시관리계획(대로1-1호 외 1) 결정(변경)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도 원주시
공고담당자 홍진화(☎: 033-737-24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9,210,000 원
   
배정예산
189,210,000 원
   
추정가격
172,009,091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원주시 공고 제2024-2994호


[긴급]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원주 도시관리계획(대로 1-1호 외 1) 결정(변경) 용역

  나. 용역금액: 금189,210,000원(추정가격 172,009,091원, 부가가치세 17,200,909원)

  다. 기초금액: 금189,210,000원((금일억팔천구백이십일만원)

  라. 위    치: 단계동 청골사거리~사제리 광터교차로

  마. 과 업 량: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1식

 ※ 입찰 참가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20. 10:00

2024. 11. 25. 10:00

2024. 11. 25. 11.: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입찰제출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시계획, 조경, 교통)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 같은 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87.745% 이상)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포함) 결정 용역실적의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은 172,009,091원입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건설과 ☎033-737-3322)

   2)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전자입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건설과 강욱현(☏033-737-3322)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홍진화(☏033-737-2434)

  다. 전자입찰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4대보험의 체납내역이 존재 할 경우 대금지급이 불가하며 체납금액이 우선변제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20.


원주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