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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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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524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9 10:36
공고명 2025년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웹사이트 콘텐츠 현황 조사 등을 통한 품질제고 강화방안 연구
공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담당자 위대정(☎: 044-203-555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3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5,000,000 원
   
추정가격
4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학술연구용역 개별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역명 : 2025년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웹사이트 콘텐츠 현황 조사 등을 통한 품질 제고 강화 방안 연구

  ㅇ 추정금액 : 45,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기간 : 용역계약일로부터 360일 이내

  ㅇ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ㅇ 계약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24. 11. 25.(월) ~ 12. 3.(화)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요약 및 기관현황을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처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정보관리담당관

  ㅇ 담당자 : 나웅주 주무관 (044-203-5556)


4. 제안서 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기술

능력

평가

(80점)

기술‧지식능력

(20점)

?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점)

?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 (10점)

사업수행 계획

(30점)

? 당해 과제에 대한 이해도 (10점)

? 수행 일정의 합리성 (10점)

? 수행 절차의 적정성 (10점)

인력‧조직‧관리 기술 (30점)

?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 (10점)

? 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1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 사업 수행 경험 (1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합 계 (100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5. 기 타

  ㅇ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에 체결

  ㅇ 제출된 서류는 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ㅇ 제출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붙임 1]

2025년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과  제  명

 

수행기관명

(전화            )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수 행 기 간

   2025.    .    ~     .     .    (  개월)

사  업  비

                       천원

 

  2025년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행코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수행기관명              (직인)

 

 

 

붙임 1의 1. 사업계획서

     1의 2. 소요예산 요약

     1의 3. 기관현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붙임 1의 1]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2. 사업내용 및 방법

  가. 내  용

  나. 방  법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효과


4. 추진일정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용역인원 구성


6. 인적사항(학력, 경력 등)


7. 소요예산

   * 1. 소요예산을 기재한 후, <붙임 1의 2> 소요예산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2. 본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용역표준단가(붙임 2 참조)에 포함된 비목만 원칙적으로 과제비용으로 인정


[붙임 1의 2]

소 요 예 산  요 약  (예시)

* 산출근거는 [붙임2] 참조

           구  분

  비  목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인건비

 

 

  o 책임연구원

 

 ○○○원× ○인× ○월× ○%(참여율)

1-① 용역단가는 절사하지 아니함

 1-② 참여율은 소수점 절사하여 단수 처리함

  o 연구원

 

 ○○○원× ○인× ○월× ○%(참여율)

 2. 경비

 

 

  o 국외여비

(책임연구원)

 

2-① 미국 시카고 4박 6일

    - 항공료

 

  1,500,000원× 1인× 1회

    - 일비

 

  1,000원× 30달러× 1인×6일

  환율 : 작성시 기준 환율

    - 숙박비

 

  1,000원× 116달러× 1인×4일

    - 식비

 

  1,000원× 59달러× 1인×6일

  o 국내여비

 

2-② 서울-대전 1박 2일

   - 연구원

 

 162,800원 × 1인 × 5회(서울-대전 1박2일)

운임 : 실비, 일비 25,000원, 숙박비(실비40,000원), 식비:25,000원

 

  o 유인물비

 

 

    - 자료복사비

 

 회의자료 40원× ○○매

    - 인쇄비

 

 12,150원× ○○면× 1.1(부가가치세) (백상지, 10절 50부 기준)

2-③ 백상지 : 12,150원, 중질지 : 12,040원으로 통일

  o 전산처리비

 

2-④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복사용지

 

 19,500원× ○○박스

/ A4 :19,500원, B4:43,700원 등

 

    - 프린터 토너

 

 ○○○원× ○○개

/ 기종다양으로 요구대로 승인

 

    - CD-RW

 

 25,000원× ○○통

  o 시약 및 재료비

 

2-⑤ 실험 실습에 필용한 비용

    - 재료비

 

 

    - 자료비

 

 

  o 회의비

 

2-⑥ 1인당 10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0,000원 추가지급

 *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에게는 회의비 지급 불가

    - 회의수당

 

 100,000원× ○○명× ○○회

  o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10,000원× ○○회

 2-⑦ 공무원여비규정 준용(4시간미만:10,000원, 4시간이상: 20,000원)

   - 시내전화

 

 39원 × ○○회 × ○월

   - 시외전화

 

 39원× ○○회 × ○월

   - 우편료

 

 300원× ○○회 × ○월

  o 임차료

 

2-⑧ 계약목적상 필요한 경우 산정

인건비, 경비 합계

 

 

 3. 일반관리비

 

3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이내

 4. 이윤

 

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이내

 5. 부가가치세

 

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합계액의 10%

합계

 

 



[붙임 1의 3]

기 관 현 황




1. 현황

 o 기 관 명

 o 주    소

 o 대 표 자

 o 설립목적


2. 연혁


3. 과거 연구수행실적

 o 최근 3년간의 연구수행 실적


4. 연구조직

 o 연구조직

 o 연구원 현황


5.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 연구내용

 o 과제명

 o 기  간

 o 참여연구원


6. 신청분야 관련 업무 수행 현황

 o


[붙임 2]

2024년도 학술연구용역 표준단가


인건비(행안부 훈령)


  

  (용역단가× 용역참여 인원수× 참여율로 산출)

  용역단가(2024년도 기준단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비고

인건비(원/월)

7,245,170

5,555,500

3,713,664

2,785,342

참여율100%로 

산정한 경우

 


  ② 참여율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단수로 처리

    - 대학교수의 경우 본연의 임무인 연구․강의 등을 감안, 당해 용역 참여율을 40~50%이상 반영하는 것은 무리


경 비

  그림입니다.

  ① 국외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하여 산출

    -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를 별도로 산출

   

 

<국외여비 산정 예(미국 시카고 4박6일)>

 

 

 

 ․ 항공료 : 1,500,000원(왕복경비 총액으로 산출)

 ․ 일비 : 환율 원화금액 × 30$ × 6일(출장일수) × 1(인원수)

 ․ 숙박비 : 환율 원화금액 × 120$ × 4일(숙박일수) × 1(인원수)

 ․ 비 : 환율 원화금액 × 59$ × 6일(출장일수) × 1(인원수)

  국내여비 :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시외여비만 계상

  

 

< 국내여비 산정 예(서울-대전 1박2일)>

 

 

 

 ․ 연구원 : [운임비(실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인원수 × 횟수

   

 

<예시 2박 3일 출장시>

 

 

 

 ․ 운임 : 실비(운임은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반영)

 ․ 일비(3일),  숙박비(2일), 식비(3일)

     •••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밖의 지역 70,000원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1일당)

숙박비

(1박당)

(1일당)

제1호

(책임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밖의 지역은 70,000원

  ③ 유인물비

    - 인쇄비 : 10절, 50부를 기준으로 각 인쇄용지에 따라 적용단가를 달리함

    ※ 인쇄비

  

구분

신문용지

중질지

백상지

비  고

적용단가

11,960

12,040

12,150

 

  ④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전산처리비로 컴퓨터 등 내구재 구입 불가

  

품 명

구 입 가 예 시

복사용지(박스)

(부가세 제외가)

A4

B4

B5

A3

19,500(2,500매)

43,700(2,500매)

18,500(2,500매)

25,900(1,250매)

5box 이내

프린터토너(개)

기종 다양하므로 요구대로 승인(3개 이하)

     ••• 조달가격 또는 일반가격중 낮은 금액가 구매요


  ⑤ 시약 및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시약, 연구용 재료비, 시험분석료 및 규격자료(ISO, ANSI, JIS 등)구입비 등

  ⑥ 회의비 : 연구관련, 토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 지급.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당해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회의수당 지급할 수 없으며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순수한 회의 참석수당을 말하며, 식대 및 음료비 등으로 사용불가

  ⑦ 통신비 : 연구와 직접 관련된 통신요금, 우편료 등

  

종    류

요  금

통신요금

시내요금

39원/180초

시외요금

 ․ 제1권역(30㎞까지) : 42.90원/180초

 ․ 제2권역(31㎞이상) : 15.95원/10초

우편

요금

편지

구분

보통우편

규격외 

등 기

5g까지

400

520

우편요금에 등기수수료

2,100원 가산

5g초과 25g까지

430

25g초과 50g까지

450

소포

일반소포 

1Kg 이하 2,200,  1Kg이상 3Kg이하 3,200

등기소포 

1Kg 이하 3,500,  1Kg이상 3Kg이하 4,500

 ※ 기타 요금은 2023년 종합물가정보((사)한국물가정보) 가격 준용

     ••• 실금액차 적용가능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⑨ 번역료


일반 관리비

   (인건비+경비)의 6% 이내

    ※ 업체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부가가치세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의 10%

    ※ 일반/출연/면세 사업장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면세사업자로 면세대상 용역인 경우 계약금은 부가세를 제한 금액으로 작성됩니다.

[붙임 3]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12. 1.)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ㅇ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내역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며,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ㆍ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ㆍ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