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4-1777호
본 사업은 문경시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회계과(☎054-550-6827), 계약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사항(착수 및 과업이행, 대금청구 등)은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과(☎054-550-8185)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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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문경시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용역(단가계약)
나. 대 상 : 38명 정도 (2025. 01. 01. ~ 2025. 12. 31. 기간 중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
다. 기초금액 : 50,000원 (남‧여아 1인 평균단가)
라. 2025년도 예상보험료 : 22,800,000원(38명×50,000원×12개월)
마. 3년간 예상보험료(총용역금액) : 68,400,000원
바. 보험내용 및 보험기간 :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가입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납입 보험료는 가입 대상 출생아 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매년 차수별 계약을 하며, 차수별 계약은 당해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 2024. 11. 25.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21. 09: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5. 10:00
라.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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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국내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이며, 최근 금융감독원의 민원등급 2등급 이상인 손해보험, 생명보험 업체(본사에 한함)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다만,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문경시(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입찰공고일 현재 획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 회계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단가입찰, 장기계속계약, 최저가 입찰(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150%이상, 가장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관련자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827)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 :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54-550-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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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문경시 분임재무관
[붙임]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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