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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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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529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9 10:49
공고명 2024년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현리외 1개소)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공고담당자 염영란(☎: 031-580-29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1,932,000 원
   
배정예산
381,932,000 원
   
추정가격
347,210,909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군 공고 제2024-2372호

그림입니다.

가평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현리 외 1개소)(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하수도법」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2024년도 가평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현리 외 1개소)】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가평군수


 

《입찰대행안내 및 입찰참가 주의사항》

 

 

 

가. 본 공고 건은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발주 사업으로 가평군(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결정이후의 행정업무(계약 등)는 가평군 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팀)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고 건은 예정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예정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능력평가 실시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름.

1.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가. 용역명: 2024년 가평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현리 외 1개소)

나. 시행기관: 경기도 가평군(하수도사업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대상관로: 오수관로 61km(현리 59km, 은개 2km)

마.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바. 용역금액: 금381,932,000원(부가세포함)

   ※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23-17호, 2023.01.20.) 고시금액 적용한 사항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물량이 증·감 등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서 및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공동입찰(공동이행방식)허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1). 본 용역은 예정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예정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3.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19.(화) 17:00

2024.11.26.(화) 10:00

2024.11.26.(화)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11.25.(월) 18:00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입찰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자격 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하수도법」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 【업종코드: 7450】 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분야: 하수관로) 【업종코드: 7451】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하수도법」 제19조의제2의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시행(2024.7.1.)】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기준)가 경기도인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282호),시행(2024.4.1.)】 제6장 공동계약운영 요령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의 경우에는 미 해당)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상의 해당 확약으로 3갈음합니다.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견적)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계약(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전자입찰(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282호),시행(2024.4.1.)】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릅니다.



8. 복수예비 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 순서: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적격심사(회계과)

   가. 가격입찰 후 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개찰 1순위 자는 가평군 하수도사업소에서 작성한 붙임 【2024년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현리 외 1개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2024년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현리 외 1개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팀(☎031–580-4453)으로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격점수는 85.29이상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미달 시 다음 순위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은 별도통보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통보하며, 통보받은 업체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평군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시행(2024.7.1.)】 제2장의2 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항목 중

         ①. 가.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부여하며, 20 % 미만이거나에 단독(지역업체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여하지 않습니다.

         ③.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④.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마. 낙찰자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와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282호),시행(2024.4.1.)】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을 이용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방법 및 기준: 붙임 【2024년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현리외1개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2024년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현리외1개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

        1). 제출기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별도통보)

        2). 제출장소: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팀(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1길 41, 2층 ☎ 031-580-4453)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공동도급의 경우 대표회사만 제출가능)

             ※ 우편, 팩스, 이메일, 퀵서비스 등 기타접수 불가, 봉투에 봉함 후 인감도장 날인 제출

        4).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1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부(평가서 포함)

           ④. 서약서 1부(원본)

           ⑤. 건설 엔지니어링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 참가자격사항 사본(원본대조필) 각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부 각1부.

           ⑧.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⑨.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1부.

           ⑩.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별도제출(USB)

           ⑪. 업무중복도 평가 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제출(USB)


11. 청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의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의거 가평군 하수도사업소에서 정한 【2024년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현리 외 1개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2024년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현리 외 1개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사의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세징수법」 제107(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평군 회계과 (☎031-580-2924)

       2) 사업에 관한 사항: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팀 (☎031-580-4453)

       3) 계약에 관한 사항: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 (☎031-580-44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본사(본인)은 귀 군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군의 계약해지, 선급금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에서 해당 제도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17.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기상상황의 악화 및 동절기 도래 등 계약상대자와 가평군 양 측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 사유를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제13장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사감독부서로 해당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만 정상적인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