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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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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530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9 10:59
공고명 2025년 직무발명활성화사업
공고기관 특허청 수요기관 특허청
공고담당자 오승우(☎: 042-481-50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54,000,000 원
   
추정가격
59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내자(용역)구매 입찰공고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특허청공고 제2024-245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특허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소요예산 : 654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 입찰건명 : 2025년 직무발명활성화사업

 ○ 입찰방식 : 전자입찰


<주의>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 진행하는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은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즉,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 2. 1.)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4. 예정가격 작성방법

 ○ 단일예정가격(기초금액 비공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근거,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가격평가시 기준가격으로 함



5. 세부사항

 ○ 용역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까지

 ○ 수요기관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송민희 주무관(042-481-1624)

 ○ 기타 상세내용은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주요 공지사항


 6-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특허청

  ○ 제안서 발표일정은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 발표순서 : 상호명(가나다순)

    - 프로젝터, 노트북 등의 장비는 발표장에 미리 준비되어 있으며,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발표자료 이외의 자료는 발표장소에서 추가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발표자료 및 제안서 파일은 이메일 또는 CD, USB 등을 통해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제출처 : smh17@korea.kr)

    - 제안발표에 참가하는 인원은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 제안발표회는 상황에 따라 비대면(영상회의 또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술평가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 기술평가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4.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불가


7. 제출서류


 7-1.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

  ○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 2024.11.25.(월)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4.12.2.(월) 10:0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은 단일예가 방식입니다.(기초금액 없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원단위 절사)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2. 제안서 제출

  ○ 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 제안서 발표자료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안 관련 서식 일체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 제출 가능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18:00까지 특허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특허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가격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개찰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 결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는 협상부적격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 산정결과 우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협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의 점수 (동일 배점 항목이 2 이상인 경우는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 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으로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동일 배점 항목이 2 이상인 경우는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 세부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등록을 하셔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나라장터(G2B) 이용방법,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계약관련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 김재식(042-481-5016), 과업관련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송민희(042-481-16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5.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