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서울청소년센터 입찰공고 2028330156-2024-06호]
시립서울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서버관리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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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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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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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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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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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울청소년센터 입찰공고 2028330156-2024-06호]
시립서울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서버관리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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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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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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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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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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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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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울청소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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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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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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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울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서버관리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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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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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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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을지로11길 23 시립서울청소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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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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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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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 12.31.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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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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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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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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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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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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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6,000,000원
(추정가격 5,454,545원 + 부가가치세 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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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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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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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
(총액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전자시담/적격심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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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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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찰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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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제출), 제한최저가 낙찰제(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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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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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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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 2024.11.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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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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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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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14:00 ~ 2024.11.27.(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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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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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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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수) 15: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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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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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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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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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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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수의계약 총액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전자시담/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에 의합니다.
바. 과업설명(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 적용)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서버관리, 홈페이지 디자인 수정 및 프로그래밍 변경 등과 관련한 과업지시 시, 즉시 1명 이상의 전문가를 투입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고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미이행 하거나 입찰자격 없음이 추후 밝혀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에 귀속되며,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용역의 일시정지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0. 원격지 개발 활성화 안내
가. 작업 장소 상호협의
1)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합니다.(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나.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1)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1)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2)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3호 등에서 규정한 수입인지 매입기준에 따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 및 제출서류
가.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진행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서류 제출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최종산출내역서 1부.
2)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또는 계약보증증권(보증금율 15%)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각 1부.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인지세납부확인증 1부.
7) 수의계약 각서, 이행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각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종사자권익보호이행서약서 각 1부.
10) 하도급 관련 서류 (해당시) 1부.
1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해당시) 1부.
12)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13. 입찰 정보 제공
가. 입찰 및 계약 사항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업무지원팀(☎02-2267-2914)
나. 입찰 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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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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