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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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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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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41114596-00 |
공고일시 |
2024/11/19 11:03 |
공고명 |
2025년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
공고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공고담당자 |
조영문(☎:
042-860-3242) |
과업설명
제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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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일반(단가) |
용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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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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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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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
2024/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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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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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정서마감일시 |
2024/12/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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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신청서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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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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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마감일시 |
2024/12/03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12/03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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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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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공고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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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용 역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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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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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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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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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조영문(☎042-860-3242)
② 수요부서 연락처 :시설운영실 (신균하_042-860-328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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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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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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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R-용역-2024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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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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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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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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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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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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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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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캠퍼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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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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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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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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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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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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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작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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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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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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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분담이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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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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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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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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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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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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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단가)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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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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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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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90,064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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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정금액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예정되는 연간 총 예정금액(내역서 참고)으로 실
제수량 및 금액은 증감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사업예정금액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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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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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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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50원 (운반비, 처리비,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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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내역서의 각 품명별 폐기물처리단가(부가세,운반비,처리비 등 제비용 포함)의
총합금액입니다(내역서 참고)
* 투찰하실때 금액은 투찰하시고자하는 각 품명별 폐기물처리 단가 (부가세,운반비,처리비
등 제비용 포함)의 총합금액으로 투찰하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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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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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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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의 품명별 처리단가에 예가사정율 및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
가로 합니다. 다만, 원단위 이하는 낙찰금액(품명별 단가합계)의 범위 내
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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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는 건별 정산하여 품명별 단가계약금액에 따라 처리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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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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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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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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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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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10:00) 부터 ~ 2024.12.03.(10: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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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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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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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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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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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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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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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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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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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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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3. 입찰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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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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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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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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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자격으로 등록한자
①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등록자
②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등록자
* 단, ①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 물수집·운반 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상의 폐기물과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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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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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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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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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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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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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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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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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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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방식 :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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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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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까지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분 56%, 폐기물수집운반 44%, 대표사는 분담업체 상호간 합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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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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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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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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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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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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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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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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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 등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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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5. 입찰참가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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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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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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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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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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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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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각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각 1부(영업대상폐기물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수집ㆍ운반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제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④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⑥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지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⑦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자료 확인서 1부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소관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포함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한 업종코드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필요 시 소관 행정청 모두에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이행의 경우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⑨ 신인도평가자료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참조)
⑩ 기타 필요시 연구원이 요청하는 서류
※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 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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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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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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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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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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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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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연구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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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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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동수 급 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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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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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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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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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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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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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10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연구원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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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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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 (계약보 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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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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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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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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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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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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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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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율 :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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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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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이행실적 심사기준
①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 (부가세별도 금액기준)
▪ 중간처분 : 91,800,000원 (부가세별도 금액)
▪ 수집운반 : 71,918,240원 (부가세별도 금액)
② 동등이상용역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③ 유 사 용 역 : 없음 (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여야하며 비고란에 이행실적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하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포함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중간처분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공공기관이외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야하며 실적증명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ㆍ운반과 중간처분을 구분하여 출자비율(분담비율)과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별도’ 내용을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하여야합니다.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내용
(이행기간)에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전에 계약체결 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
인 은 7년)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⑤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분 : 56%, 수집운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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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평가기준
① 상기기준 3. 기술능력평가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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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심사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 : [별표 10]에 의합니다.
② 신인도 평가 : [별표 11]에 의합니다.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 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8호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 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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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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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투찰 시 추
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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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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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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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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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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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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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
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적격심사는 연구원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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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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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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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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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
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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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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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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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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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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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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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무효사유가 확인될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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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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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
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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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 각 호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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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상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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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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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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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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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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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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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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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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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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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입찰공고일 현행 아래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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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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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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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업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실 (신균하_042-860-3286)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 구매자산실(조영문_042-860-3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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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안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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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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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세부내역, 물량등은 붙임의 규격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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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계약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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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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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우리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부정비리신고센터-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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