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진흥원 공고 제2024-A133호】
국비지원 발굴조사(소규모) 용역 입찰 공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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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나. 입찰명: 부여 동남리 287-4번지 국비지원(소규모) 정밀발굴조사 용역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9일
라. 과업현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87-4번지
마. 과업내용: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바. 기초금액: 85,1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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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적용함
나. 예가방식은 조달청 기준 ±2% 적용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조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및 매장유산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으로 등록한 업체
②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지 않은 기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까지(나라장터 공고서 참고) 나라장터(G2B)에 매장유산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6781】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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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로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관 전산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을 준용함
- 단,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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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9.(화) ~ 2024. 11. 27.(수) 10:00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사항: 공동수급 불허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4. 11. 27.(수) 11:00 (담당자 PC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국가유산진흥원 계약담당 PC
다. 낙찰하한율(%): 87.745%
라.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 제15조) ※ 세부내용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2항 참고
마.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조달청 기준)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선택한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1-33호) [별표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평가 기준을 적용함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사. 연구조사실적 평가는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용역(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제외) 실적으로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 실적(부가세 제외)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서, 조사이행능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기업신용평가서, 연구조사서류 일괄, 신인도 관련 서류(업무정지경고처분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사기관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기타 필요서류 일체(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 필))
차.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카. 낙찰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착수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타. 낙찰자는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인의 사업 계획 취소 및 변경 등으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 1순위 낙찰자는 요청에 따라 적격심사 관련 증빙 및 체결 시 서류 원본 제출이 있을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8. 기 타
가. 우리 재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안과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함
라. 발주기관 예산회계규정을 국가계약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또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과업 내용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은 미지급하고, 용역 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지급함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함
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또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및 해제됨.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지 못함
자.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진흥원 발굴기획팀 신동민(042-939-1955),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진흥원 발굴기획팀 신영경(042-939-19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자입찰, 입찰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4. 11.
국가유산진흥원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