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4-1840호
소 액 수 의 견 적 입 찰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425-5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가연성폐기물(폐목재 83톤, 폐합성수지 46톤)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5까지(공사기간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마. 기초금액 : 23,7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21,559,000원 부가가치세 : 2,155,000원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바. 품목별 단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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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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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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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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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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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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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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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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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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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품목별 톤당 또는 ㎥당 처리단가는 낙찰비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을 곱하여 정하고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여기서 낙찰비율은 「(투찰금액/기초금액)×100」으로 산정합니다.
예) 낙찰비율이 88.8275%일 경우
- 가연성폐기물(운반) : 50,000원×0.88827 = 44,413.5원 => 계약단가 = 44,410원
※ 계약금액은 상기 산정된 품목별 톤당 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제한적최저가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자격요건 및 견적제출 안내
가. 자격요건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야여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하고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처리와 수집·운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을 통해 입찰참가 가능
※ 분담비율 : 처리 72.8%, 수집·운반업 27.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2024. 11. 24.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낙찰자의 경우 분담내역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에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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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0. 10:00 ~ 2024. 11. 25. 10:00
※ 견적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5.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바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참가업체는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별도의 통지 없음)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이행요청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이행요청서 등 문의 : 달성군 교통과(☎053-668-3813)
5.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에 해당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기타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제6조2 의거 및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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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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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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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전자입찰이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로,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교통과(053-668-3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들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 또는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달성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