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24-162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함안군 직원 단체보험 가입
나. 가입대상: 959명(남 449명, 여 510명)
다. 용역개요: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 산 액: 금455,489,510원(금사억오천오백사십팔만구천오백일십원, 면세)
마.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4: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5:00
나. 개찰장소: 함안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나라장터(G2B)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등록을 필한 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참가 가능)
나.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 제한(단,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증빙자료를 입찰 전 제출 시 참여가능)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 모두 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위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개사 (대표사 포함)이내로서 보험금 지급여력이 각각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4. 11. 26.(화)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최저가 낙찰제, 일반경쟁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 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찰 전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책임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같은법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우리 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100%이상, 가장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관련자료, 공동수급협정서, 보험약관, 보험료산출내역서, 보험업인가서류 각 1부.
라. 본 용역의 입찰결과는 G2B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1.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설 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계획입니다.
13.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문의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자입찰 이용안내
|
행정과
|
(055-580-2113)
|
세무회계과
|
(055-580-2184)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
|
함안군재무관
|
|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