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4– 441호
[긴급]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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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송풍기 교체(3차) 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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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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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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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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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69,000(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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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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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09:00 ~ 2024. 11. 2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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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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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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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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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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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PQ비대상)]이 적용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38.45%), 유동비율(159.25%)]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기술사법」 제6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1) 기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설비) (G2B코드 :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설비) (G2B코드 : 7381)등록 업체
2) 전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G2B코드 : 3570)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G2B코드 :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G2B코드 : 1109) 등록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
가.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하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기계분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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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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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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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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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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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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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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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또는
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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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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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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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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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또는
1108
또는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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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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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2024. 11. 24.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시고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합니다.
6. 사후정산 관련
가. 계약대상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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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5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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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PQ비대상)]에 의거 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의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가격 : 기계(81.84%) 금169,265,000원
·해당용역 : 기계분야 책임감리용역
※ 실적에 대한 평가는 발주부서(공기질개선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지역제한으로 발주했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각 항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협의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지방계약법)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 방법
본 계약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공사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지급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상생결제시스템 대금 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협약은행 : 신한은행 동반성장론
13. 안전보건관리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공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B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법규, 예규, 고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선정된 자는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붙임 #2】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 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 (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공기질개선팀 신동규 (032-451-2443)
2024. 11. 19.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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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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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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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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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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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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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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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