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4-168호
용역 입찰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김석환(☎ 02-330-1167)
○ ① 입찰참가자격 ②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양재갑(☎ 02-330-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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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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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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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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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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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환경미화용역
(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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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등
참고
(인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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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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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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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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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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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낙찰하한율 87.745%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 규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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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4:00 ~ 2024. 11.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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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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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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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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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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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물및사무실청소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2024.11.26.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입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입찰이며,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하는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호)」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심사분야 중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2년 기업경영분석」 중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한시적 특례)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대문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최근호)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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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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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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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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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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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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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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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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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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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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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최근호)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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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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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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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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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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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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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