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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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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5652-00 공고일시  2024/11/19 13:47
공고명 어린이창의교육관 전시관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소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담당자 손주환(☎: 051-860-07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64,000 원
   
배정예산
2,264,000 원
   
추정가격
2,058,182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541호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2인이상 견적(전자입찰)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어린이창의교육관 전시관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소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건축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1. 9:00 ~ 2024. 11. 26.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 11:00 우리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마. 용역개요: 소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일까지

  사. 기초금액: 금2,264,000원(추정가격 2,058,182원 + 부가가치세 205,818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전자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입찰), 청렴서약제 적용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공동도급 불가능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 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도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다.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1588-0800

     용역  내용     학교건축지원과 설비전기팀     홍수근     ☏8600-803

     용역공고문     재정과         계약관리팀     손주환     ☏8600-744



2024.  11.  19.

부산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