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2024년 11월 19일
완도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완도해양치유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내용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4. 11. 20.(수) ~ 2024. 11. 29.(금)
나. 접수일시 : 2024. 12. 2.(월) 10:00 ~ 17:00(당일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061-550-5687)
- 상세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본관 3층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및 접수(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 입찰참가신청서류, 가격제안서(입찰서)와 기술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0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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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나.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지정통보
나.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 자세한 평가기준은 붙임【제안요청서】 참조, 제안 발표일시는 우리 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마.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위원과 제안업체는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처리 됩니다.
사.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카. 그밖에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 (061-550-5687),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경리팀 (061-550 -5247)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완 도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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