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24-291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안 성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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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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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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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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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성시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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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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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2025.12.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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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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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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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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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0,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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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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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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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동시 제출)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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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월), 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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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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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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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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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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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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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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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와 내용상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고문을 우선합니다.
3. 제안서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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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월 중(날짜 미확정으로 확정시 추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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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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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추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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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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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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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및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및 동 지침 별표1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
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아. 제안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으며, 상기서류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 라도 당해업체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행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 비율 비중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업체는 낙찰자 선정 제외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음
마.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바. 공동수급체는 입찰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릅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고,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정성평가70%, 정량평가 20%), 가격평가 10%을 적용함
나. 제안서 평가(서면평가) 후 총 85점이 넘는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지정하며 그중 최고점을 받은 자부터 우선 협상대상자, 차순위협상대상자 등으로 지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산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수 있음
라.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성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최종 선정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라. 모든 서류는 제출 후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한 수정 및 삭제 불가하나, 발주 기관이 확인 등을 위하여 보완·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미제출 혹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에 책임이 있음)
마.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바.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성과물은 안성시 소유로 귀속됨
사. 제안서 작성 및 제출, 평가 등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 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www.anseong.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관련문의 :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031-678-2813)
※ 제안관련 질의는 공고기간 내 서면질의(transpsh@korea.kr)로만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서면질의서 발송 후 유선확인 요망)
나. 계약관련문의 : 회계과 계약팀(☎031-678-2384)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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