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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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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5790-00 공고일시  2024/11/19 14:17
공고명 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반조사 용역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이지인(☎: 042-530-91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8,601,000 원
   
배정예산
128,601,000 원
   
추정가격
116,91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입찰공고(긴급)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4-30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9.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반조사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38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과업설명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추정금액 : 128,60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4. 11. 1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4. 11. 25.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4. 11. 22. 09:00 ~

  2024. 11. 2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 전문분야(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 전문분야(토질·지질)에 대해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8115179901(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을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산단개발2팀(042-530-8403)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토질·지질·지반조사”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116,910,000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용역명 및 개요’등에 반드시 토질·지질·지반조사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공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산단개발2팀(042-530-84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