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 2024-697호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용역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 3에 따라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수탁기관(업체)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가격입찰서) 제출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군 위 군 수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용역
나. 사업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 과 업 내 용 :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 초 금 액 : 금1,095,957,800원/년간(부가가치세 포함)
※ 전력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별도
마. 용 역 기 간 : 위․수탁 협약체결 인계․인수 후 착수일로부터 5년간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업체)
나. 공고일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시설관리업”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라. 상기 가, 나, 다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자료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나. 제출기한 : 2024. 11. 28.(목요일)09:00~17:00까지
다. 제출장소 : 군위군 환경과 (054-380-7924)
라. 제출서류
참가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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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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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⑥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⑦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증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록증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도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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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④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⑤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⑥ 서약서 1부
⑦ 자기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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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4. 기술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는『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986호)』을 준용하여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나. 기술평가(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후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총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계약금액의 결정은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라.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기술 평가결과 차 순위업체를 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교부 및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기술제안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등록, 낙찰 취소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고,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관리대행업자 선정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대한 숙지를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군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환경과(054-380-7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