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 공고 제2024 - 107 호
국립군산대학교 금고지정 신청 공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국립군산대학교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1. 입찰건명 : 국립군산대학교 금고지정
2. 입찰방법 및 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지역)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나. 입찰방식 : 제안서 제출 평가(국립군산대학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3. 금고의 수 : 단일금고(1개)
4. 취급회계 :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 회계
※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의 취급 예외
가. 등록금, 생활관비 등 각종 납입금의 수납 편의를 위해 별도 금융기관에서 납입금을 수납할 경우
나. 연구비(사업비) 교부조건에 의해 금고이용이 불가한 경우
다. 전산시스템 미구축(미연계) 등의 사유로 금고를 통한 정상적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라. 약정 개시일 기준 종료되지 않은 연구(사업)비(다년도 과제는 재 협약 시부터 순차 이관)
5. 약정기간 : 4년(2025. 1. 1. ~ 2028. 12. 31.)
6.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 등을 둔 금융기관
7. 금고의 주요업무
가. 각종 세입금의 수납․보관 및 세출금의 지급
나.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다. 유가증권과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라.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
마. 세입․세출내역 전산 기록 유지
바. 그 밖의 금고업무 취급 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8. 공고기간 및 국립군산대학교 재무상태 열람
가. 공고기간: 2024. 11. 19.(화) ∼ 11. 29.(금)
나. 국립군산대학교 재무상태 열람
- 열람기간: 2024. 11. 19.(화) ~ 11. 29.(금)
- 열람내용: 최근 3년간 세입 세출 예․결산서 등(대학회계 및 산단회계)
- 열람장소: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9.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가. 일시 : 2024. 12. 2.(월) 10:00~17:00
나. 장소 :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과(대학본부 3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서류 : 금고지정신청서 1부, 제안서 13부(원본1부, 사본12부),
사전검증용 1부
○ 제안서 13부(원본 및 사본) 및 사전검증용 자료는 증빙서류와 함께 밀봉하여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단,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별도 제출 가능)
※ 사전검증용 1부는 제안서 내용 중 현황 평가항목인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안정성, 3-가-① 지점수, 3-가-② 무인점포 및 365코너 설치 수, 3-나. 대학회계 세입금 수납처리능력, 4-나-① 금고업무 관리운영실적 자료, 5-가. 대학 기여 실적자료를 별도 발췌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방문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임원(대리인 포함)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모두 지참할 것
10. 금고지정 제안서 발표 : 2024. 12월 중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한 금융기관에 별도 공지
나. 발표시간 : 금융기관별 15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PPT)
다. 참석인원 : 금융기관별 최대 3명(발표자 포함)
라. 준 비 물 : 제안서가 포함된 USB
※ 평가항목에 부합되나 제안서로 제출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1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12. 평가방법
가. 본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기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며 필요 시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은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임
다. 평가항목에 부합되는 제안내용을 미제출 시 평가하지 않음
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총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1순위(최고득점)를 받은 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마.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평가항목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정
① 평가항목 2항(대학에 대한 예금금리)
② 평가항목 5항(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3. 금고 지정 발표: 2024. 12월 예정
14.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 및 금고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15.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국립군산대학교 대학회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원활한 은행 출납업무를 위해 본교 교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개설하여야 함
다. 기존 거래은행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간 업무의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거래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하도록 함
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업무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 모든 시설과 인력을 2025. 1. 1.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기간 내 정상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 본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짐 ※ 단,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마. 국립군산대학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액은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며, 차기 본교 금고지정 시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6. 기타사항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계약이행조건)을 가짐
나. 제안서는 국립군산대학교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를 요함
마. 제안서 등 제출 자료를 공개할 사유가 발생 시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의결과 등은 비공개 원칙으로 함
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립군산대학교 대학회계 금고지정 수의 계약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과(☎063-469-4051)으로 문의 바람
(붙임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비고
|
|
계
|
100
|
|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
소 계
|
31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가-1. 국외평가기관
가-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
10
6
4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나-1. BIS 자기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나-2. 고정이하여신비율
나-3. 자기자본이익율
나-4. 대손충당금적립률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21
7
7
6
1
|
|
2. 대학에 대한 예금 금리
|
소 계
|
20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11
9
|
|
3. 대학 구성원(학부모 포함)의 이용 편의성
|
소 계
|
20
|
|
가. 대학 구성원(학부모 포함)의 이용 편리성
나. 대학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대학회계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5
7
8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소 계
|
22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6
8
8
|
|
5.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
소 계
|
7
|
|
가. 대학 기여 실적
나. 대학과의 협력사업계획
※ “대학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대학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5
2
|
|
Ⅰ. 일반원칙
1. 세부 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3. 항목 2(대학에 대한 예금금리), 항목 5(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4. 평가항목에 부합되는 제안내용을 미제출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음(“0점”처리)
Ⅱ.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공인된 국내․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국외 신용조사기관 : Moody's, S&P, Fitch
* 국내 신용조사기관 : NICE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KIS), 한국기업평가(KR)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전성)
2. 대학에 대한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하여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9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하여 점수 부여
3. 대학 구성원(학부모 포함)의 이용 편의성 (20점)
가. 대학 구성원(학부모 포함) 이용 편리성 (5점)
○ 등록금 등 각종 납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 망 및 관내 지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점수 부여
나. 대학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점)
○ 최근 수년간 등록금 등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점수 부여
다. 대학회계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8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하여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등록금 및 생활관비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점수 부여
나. 금고업무 관리 능력 (8점)
○ 국가기관, 지자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대학회계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하여 점수 부여
5.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7점)
가. 대학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대학경제 활성화, 대학 발전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하여 점수 부여
나. 대학과의 협력사업계획 (2점)
○ 대학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대학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점수 부여
○ 협력사업계획서 상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인정
[별첨]
신용상태 평가 등급표
등급체계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등급순위
|
Moody's
|
S&P
|
FITCH
|
한신정
(NICE)
|
한신평
(KIS)
|
한기평
(KR)
|
투자
적격
등급
|
우량
|
Aaa
|
AAA
|
AAA
|
AAA
|
AAA
|
AAA
|
1
|
Aa1
|
AA+
|
AA+
|
AA+
|
AA+
|
AA+
|
2
|
Aa2
|
AA
|
AA
|
AA
|
AA
|
AA
|
3
|
Aa3
|
AA-
|
AA-
|
AA-
|
AA-
|
AA-
|
4
|
양호
|
A1
|
A+
|
A+
|
A+
|
A+
|
A+
|
5
|
A2
|
A
|
A
|
A
|
A
|
A
|
6
|
A3
|
A-
|
A-
|
A-
|
A-
|
A-
|
7
|
Baa1
|
BBB+
|
BBB+
|
BBB+
|
BBB+
|
BBB+
|
8
|
Baa2
|
BBB
|
BBB
|
BBB
|
BBB
|
BBB
|
9
|
Baa3
|
BBB-
|
BBB-
|
BBB-
|
BBB-
|
BBB-
|
10
|
투자 요주의 및
부적격 등급
|
Ba1
|
BB+
|
BB+
|
BB+
|
BB+
|
BB+
|
|
Ba2
|
BB
|
BB
|
BB
|
BB
|
BB
|
11
|
Ba3
|
BB-
|
BB-
|
BB-
|
BB-
|
BB-
|
|
B1
|
B+
|
B+
|
B+
|
B+
|
B+
|
|
B2
|
B
|
B
|
B
|
B
|
B
|
12
|
B3
|
B-
|
B-
|
B-
|
B-1
|
B-1
|
|
Caa1
|
CCC+
|
CCC+
|
CCC+
|
|
|
|
Caa2
|
CCC
|
CCC
|
CCC
|
CCC
|
CCC
|
13
|
Caa3
|
CCC-
|
CCC-
|
CCC-
|
|
|
|
Ca
|
CC
|
CC
|
C
|
C
|
C
|
14
|
C
|
C
|
C
|
|
|
D
|
DDD
|
|
|
|
|
|
|
|
DD
|
D
|
D
|
D
|
15
|
|
|
|
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