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4-142호
『서면 공공하수처리장 확장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서면 공공하수처리장 확장사업』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 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에 적합한 최적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 주 시 장
1. 공법선정 계획
가. 제 안 명 : 『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생활하수과
다.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사라리 694-2 일원
라. 기술제안범위 : 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하수처리공법
처리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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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증설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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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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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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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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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용량 : 500㎥/일 (HS-aMBR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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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시설은 R.C 구조로 제안하여야 하며, 증설용량 및 계획수질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설용량 또는 목표수질의 변경시 최종 선정된 공법사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목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함.
※ 증설공사 중 기존시설의 무중단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증설 하수처리공법을 제안하여야 함.
※ 기존시설 부지내에서 시공(가시설 포함) 가능한 시설물 배치계획 등 시설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접수된 기술제안서 검토과정에서 기존시설 부지내에서 배치 및 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국내 가동중인 주처리방식이 생물학적 고도처리기술인 시설용량 67㎥/일 규모 이상의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실적이 있고, 관련 특허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
※ 정상가동실적은 아래 기재된 기간 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정상가동실적 기간 : 2023. 11월 ~ 2024. 10월로 규정함.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환경신기술로 검증까지 받은 생물학적 고도처리기술인 환경신기술로 신기술 검증시에 평가받은 평균 처리용량이 2㎥/일 이상인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발급의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규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모 확인서상의 현장적용 인정규모(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100배가 적용된)가 200㎥/일 이상이어야 함.
다. 특허권, 신기술 등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며, 발주처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체결에 동의하는 업체
※ 가.항 참가자격으로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기술사용협약 체결시 제안공법과 관련된 특허가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나.항 참가자격으로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기술사용협약 체결시 제안공법과 관련된 환경신기술이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기술제안하는 공법의 특허권 또는 신기술 권리에 대해 소송 또는 분쟁중인 공법의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평가에서 제외함.
※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중에서 전용실시권자만 참가를 허용(즉, 통상실시권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즉,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약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라. 상기 “다”항목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가 또는 나”항목을 충족하는 공법
보유 업체
※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공동보유한 경우 동일 공법으로 중복참여 할 수 없으며, 1개 업체가 다수의 주처리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는 1개 주처리공법으로만 참여 가능함.(중복참여시에는 별도 통보없이 평가에서 제외)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2024년 11월 22일(금) 09:00~15:00 까지
※ 참가등록 후 현장설명 진행(15:10~), 제안사별 1명만 참석 가능
나. 기술제안서 제출 : 2024년 11월 29일 09:00~18:00 까지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불가)
※ 최초 공고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만 재공고에 참가등록한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은 받지 않고 기 제출한 기술제안서로 평가 시행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경주시 생활하수과 하수시설팀(☎ 054-779-8807)
라.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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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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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참가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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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일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빙서류(공법제안사 참가자격 관련서류만 제출)
- 특허등록원부(통상실시권만 해당될 경우 참가자격 제외)
- 특허증, 청구항 포함
- 환경신기술 인증서, 검증서
-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규모 확인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발급)
- 정상가동실적증명서(대표 1건,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대리인 등록시 업체대표자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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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시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접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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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공문(회사대표 공문)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일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제출)
.대리인 제출시 업체대표자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기술제안서 및 부록 제출부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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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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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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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상대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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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상대평가용)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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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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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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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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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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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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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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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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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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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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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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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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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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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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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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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평가용 제안서 및 부록에는 평가기준상의 “5. 공법사의 적정성”,
“6. 공법의 경제성”항목은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7.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제출목록”을 적용
※ 공법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확약서, 성능보증 확약서,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자재[특허]성능 보증서, 기술이전계획서 등)는 상대평가용에서는 제외
※ 전산자료(USB) 1식 제출(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상대평가용)으로 폴더를 구분)
※ 담당자 이메일(myyes7848@korea.kr)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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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모 무효(2차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 공법제안사가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참가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 제안공법의 특허권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권한이 변경되는 등 공고일 기준으로 공법제안사의 특허사용 효력이 상실된 경우
나) 정상가동실적이 허위 또는 조건 미충족(확인자 미날인, 정상가동실적으로 요구한 가동기간과 상이 등)하여 제외됨에 따라 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 본 공고문 “2. 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가) 기술제안한 처리공법과 정상가동실적상의 처리공법의 내용(공정구성 등)이 상이한 경우
나) 기술제안한 처리공법과 관련 특허 또는 환경신기술의 처리공법의 내용(공정구성 등)이 상이한 경우
다)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상의 기술보유사 명칭이 금회 기술제안한 공법제안사 명칭과 상이한 경우(상호변경 등이 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3)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4) 처리공정을 동일기술, 동일공법으로 2개 업체 이상이 제안할 경우
5)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보증관련 첨부양식(확약서, 성능보증 확약서, 자재[특허]성능 보증서, 기술이전계획서, 유지관리비 보증 확약서) 미제출시
5. 질의 및 회신안내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질의서로 1회에 한하여 2024년 11월 22일 15:00까지 질의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질의서는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첨부양식 7을 사용하고, 개별 전화문의는 불가합니다.
다. 서면질의서와 제출공문을 PDF 파일형태로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며, 접수완료 여부를 유선전화(☎ 054-779-8807)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에 대한 회신은 2024년 11월 26일 17:00 까지 서면질의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모든 참가업체에 일괄 회신합니다.
※ 단, 질의내용이 많아 기한내 회신이 불가할 경우 참여업체에 회신가능 일자를 서면질의서의 연락처(전화번호)로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원본에 대표자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참가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1차 평가시 공법제안사 모두 참가자격 요건 불충족 또는 ‘4. 공모 무효’규정에 따라 2차평가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경우와 1개 공법제안사만 적정한 경우에는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 단, 최초 공고에 1개 업체가 참여하여 재공고한 경우에도 동일한 1개 업체만 참여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2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에는 1개 업체로 2차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 공법 선정을 위한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는 「우리 시 자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구성․운영합니다.
라. 정해진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무효이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배포자료(도면 등)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참고용의 자료로서 공법제안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참고용도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된 양식 외에도 보유공법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평가항목 중에서 기관평가(절대평가) 항목은 우리 시 사업부서에서 1차평가(기관평가)를 실시하고, 1차평가(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2차평가(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평가)를 실시합니다. 1차평가에는 재검토 공사비의 초과비율에 따른 감점요인까지 반영합니다. (기술제안 참여업체가 5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2.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없고, ‘4. 공모 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2차평가 대상으로 함.)
- 1차평가(기관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2차평가 미대상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사업부서에서 실시한 1차평가(기관평가) 결과 점수와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 2차평가(위원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한 최고 평점의 공법을 선정합니다.
자.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분야」의 합계점수가 높은 공법으로 선정하며, 「기술분야」의 합계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정합니다.
- 공사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보증, 에너지사용량, 수질관리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용이성, 가동의 적정성, 공법사의 적정성
- 기술제안에 참가한 모든 공법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공법제안사가 부담합니다.
카.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성능보증 담보를 위하여 공법기자재 설치와 관련된 건설비, 철거비 및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제안사가 부담함을 증명하는 성능보증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공법기자재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시설공사 준공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최종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과정 등에서 시설용량 및 계획수질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기술제안서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요한 변경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파. 선정된 공법이 성능보증 문제(계약 불이행, 성능 미충족 등)를 야기한 경우 이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법선정 기술제안에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단, 공법기자재는 제외)
거. 최종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우리 시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시 선정이 취소되며, 최종 평가점수가 차순위인 공법제안사로 선정합니다.
만일 차순위 공법제안사도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 미체결시는 재공고하게 되며, 재공고시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 미체결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법제안사는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요건(특허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환경신기술의 경우 신기술 개발자 또는 보유자)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즉,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이 불가능하므로 참가자격이 없음)
- 만일 선정된 공법제안사가 기술사용협약 및 계약 체결시 관련 특허 또는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해당 공법제안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차순위 공법제안사가 선정되어 설계부터 재추진함에 따른 기간소요와 재공고시 공법선정부터 재추진함에 따른 기간소요로 파생되는 모든 행정적・비용적 책임사항)을 져야 하므로 참가자격의 요건 판단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너. 최종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시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비 증액부분 발생시에는 공법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와 체결한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제안한 유지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보증확약서에 따라 공법제안사가 지불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본 기술제안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우리 시의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진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러.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대면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머. 공고문,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대해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버.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생활하수과 하수시설팀(☎ 054-779-88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