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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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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5989-00 공고일시  2024/11/19 14:58
공고명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대라리 541-1번지 일원)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담당자 박동주(☎: 051-709-46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784,800 원
   
배정예산
112,024,000 원
   
추정가격
101,84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 - 1989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 11. 20.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공고기간 : 2024. 11. 20.(수) ~ 2024. 11. 26.(화)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이진종합건설㈜ 대표 조혁종

다. 감 리 자 : ㈜이든엔지니어링

라. 시 공 자 : 동수토건㈜

마. 사업개요

  ○ 대지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541-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5,414.81㎡

  ○ 건축면적 : 1,168.5944㎡

  ○ 규    모 : 지하2/지상20층, 2개동, 연면적 17,172.3918㎡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공사기간(예정) : 2024. 10. 24. ~ 2027. 9. 30.

  ○ 사업계획승인일 : 2015. 11. 25.

  ○ 총사업비 : 40,222,163천원(대지비 포함)

 바. 안전점검비용 : 101,8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초금액 : 98,784,8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백원단위 미만 절사)

2. 사업내역

3.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항 목

횟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항타 및 항발기

2

1,300,000

2,600,000

엔지니어링의 사업대가의 기준

천공기

2

1,300,000

2,600,000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

1,300,000

2,600,000

타워크레인

5

1,300,000

6,500,000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2

1,300,000

2,600,000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2

1,300,000

2,600,000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2

1,300,000

2,600,000

현장조립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2

1,300,000

2,600,000

정기안전점검(건축물)

3

18,050,666

54,152,000

초기점검(건축물)

1

22,988,000

22,988,000

 

 

101,840,000원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1. 20.(수)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11. 26.(화) 14: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4. 11. 26.(화) 15: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9.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게시함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기장군 공고 제2024-1675호(2024.09.19.)]

연번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분야

1

조은구조이앤씨(주)

박성모

부산 수영구

051-469-9980

건축

2

㈜성우기술단

박 세 정

부산 동래구

051-558-5578

건축

3

㈜대영구조기술단

안 영 호

부산 북구

051-331-2900

건축

4

㈜대성구조이앤씨

손 철 완

부산 동래구

051-804-6742

건축

5

㈜대농구조안전연구소

정 철 호

부산 동래구

051-527-2550

건축

6

㈜민에스앤티엔지니어링

송 평 훈

부산 해운대구

051-853-2902

건축

7

청운ENC종합건축사사무소

남중성

부산 해운대구

051-742-7500

건축

8

㈜본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구본율

부산 연제구

051-505-7737

건축

9

㈜우림이엔지

건축사사무소

박 재 희

부산 북구

051-583-1900

건축

10

㈜제이원구조이앤씨

김 정 우

부산 동래구

051-929-9298

건축

11

한국건설안전기술(주)

이 상 호

부산 남구

051-759-3173

건축

12

㈜대웅시설안전

성 선 경

부산 동래구

051-527-6661

건축

13

한국안전진단

양기준

부산 북구

051-316-0300

건축

14

문구조이엔지

김 달 기

부산 해운대구

051-516-0912

건축

15

㈜코어엔지니어링

이동현

부산 금정구

051-853-0992

건축

16

연우엔지니어링

김 용 기

부산 금정구

051-517-9941

건축

17

㈜민텍

김일준

부산 해운대구

051-322-8216

건축

18

㈜공감대한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이현정

부산 동래구

051-513-0411

건축

19

㈜금정구조이엔씨

이주철

부산 금정구

051-715-0600

건축

20

㈜대한구조안전기술

박해영

부산 연제구

051-513-3492

건축

21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윤 혁 기

부산 해운대구

051-920-3001

건축

22

㈜한미엔지니어링

김준엽

부산 수영구

051-937-3633

건축

23

㈜부산미르구조진단

홍임표

김윤호

부산 동래구

051-556-9990

건축

051-323-7085

건축

부산 사상구

우종열

㈜힐엔지니어링

24

051-920-3012

건축

부산 해운대구

전재영

플러구조이앤씨(주)

25

051-780-8011

건축

부산 해운대구

장효식

㈜동양시설안전연구소

26

051-513-3244

건축

부산 금정구

김지은

주식회사 한울구조안전진단

27

051-314-1621

건축

부산 사상구

허영호

이경미

㈜맥구조엔지니어링

28

051-920-3030

건축

부산 해운대구

승은경

보아스구조이앤씨(주)

29

051-204-5044

건축

부산 서구

최지현

㈜남경이엔씨

30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4. 11. 27.(수) 09:00 ~ 2024. 11. 28.(목)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축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종합평가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다. 기  타

   1)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2)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9.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4) 자기평가서 (신청자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후 인감날인)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3) 업무중첩도 관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6)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사실 확인 서류 제출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051-709-4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평가서를 입찰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과 같다.

[붙임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지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붙임 1】


1. 안전점검비용별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

6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60점

100

입찰가격

40점

평점 = 4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수행능력 평가점수 적용(자기평가서 상 배점 총점 100점 기준)

  ① 자기평가점수 총점 × 4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자기평가점수 총점 × 60% (1억원 이상)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기술인

40

소 계

40

 

▷ 특급기술자 :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3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30

 

3. 업무중첩도

20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 수       ※ 감점

20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1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8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0∼10

 

총  계

100

 평점 ① 평가점수 × 4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평가점수 × 60% (1억원 이상)


※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1인 1개의 등급만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 당해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000청에서 인허가한 건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명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4. 자기평가서 1부

수수료

 

없음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공고 제2024 - 1989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 여

기술인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40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30

 

 

실적당 2점 × 개소

 

업  무

중첩도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감점)

20

 

 

20 - (실적당 2점×현장 수)

 

신용도

평 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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