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28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상반기 일죽 거점소독시설 방역소독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성시 일죽면 가리 485-2, 일죽 거점소독시설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6. 30.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192,391,580원(추정가격 192,391,580원, 부가가치세 없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1호에 따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됩니다.
※ 기초금액은 181일간(2025.1.1.~2025.6.30.)의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이므로 실제 용역 수행 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수대금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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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불허, 전자입찰
3. 입찰 안내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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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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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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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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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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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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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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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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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의한 소독업[업종코드: 1192]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업종코드: 7740] 신고를 필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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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됨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투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995%)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 8. 28.) 별표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미만)』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 할 경우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다-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및 최근 1년 이내여야야함)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2. 신인도 중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소독 용역 이행실적의 합계금액이 기준금액 금192,391,580원(부가세 제외) 이상인 경우에 인정·평가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동일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발주부서 사업담당자(축산정책과 031-678-2604)의 확인(날인)을 받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3. 그 밖의 신인도는 평가기준에 따르며,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4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은 2개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동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사항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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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67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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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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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031-67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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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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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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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