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고등학교 공고 제2024-43호
2025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업체선정 공고 (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4.11.19.
수리고등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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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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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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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월) ~ 2025.04.02.(수) 2박3일간, 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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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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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이억칠천삼백사십만삼천원정(₩273,403,000) VAT포함
총 388명 (학생수 367명,인솔교사 21명)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참가 학생수 및 최종 코스별
산출 내역에 따라 가감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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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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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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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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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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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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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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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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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고등학교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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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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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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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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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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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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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금) 16:00 이후
수리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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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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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 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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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본교명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김포↔제주, 대한항공)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8 참조)
가.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차량비 : 40인승 이상 차량으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14학급 14대
제주현지버스(14대) 및 학교 ↔ 김포공항(14대) 버스
◦ 숙식비 : 여행단 전원(총원 388명 수용가능한 숙박지 1곳) 숙박과 식사가 가능한 호텔, 2박 2식
◦ 현지중석식비 : 5식
◦ 여행자보험료
◦ 관람료 및 입장료
◦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요원 14명(학급당 1명), 야간 안전요원 9명(석식 이후∼ 익일 조식 이전)
◦ 전체 여행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나.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다.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연수 이수증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현장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 제출)
라.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비, 숙식비, 현지중·석식비, 여행보험료,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11 참조)
※ 계약체결 시와 정산 시 인솔교사 무료 항목과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
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6]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 설명회(생략)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선정(80점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 실시함.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상기“제1항”참조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평일 09:00~17:00, 접수마감일 11:00에 마감함)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및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2)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4) 12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붙임7)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2019.11.19.~2024.11.18.) 중·고등학교 실적으로 항공·차량·숙박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 해당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 증명 인정(계약서 사본 불인정)
4)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5)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증빙서류 각 1부.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이전 건강보험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6) 각종 자격(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소지자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8)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붙임8) 1부.
9) 각서(붙임9)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0) 각1부.
10)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4)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15)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6)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1) 1부.(낙찰자만 제출)
19)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4) 1부.(낙찰자만 제출)
2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붙임15)(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부.
21) 조세포탈서약서(붙임16) 1부.(낙찰자만 제출)
22)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붙임17)(낙찰자만 제출)
23) 개인정보취급위탁보안서약서(붙임18)(낙찰자만 제출)
24)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교육(붙임19)(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과업 및 제안 설명회: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 랍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상기“제1항”참조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리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76호 2021.9.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수리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 (평가방법은 (붙임6)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수리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11.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등록 전에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현장체험학습 상세일정, 참가인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등록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체험학습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 위탁용역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용역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계약자는 직접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 입찰에 관한 사항 : ☎ 1588-0800, 조달청 콜센터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390-1240, 수리고등학교 2학년부
-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390-1204, 수리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붙임 1.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부.
4.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서식)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6.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7. (제주도)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서식) 1부.
8. 항공권 발급예정확인서(서식) 1부.
9. 각서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1부.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서식) 1부.
12.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 1부.
15. 위임장(서식) 1부.
16. 조세포탈서약서(서식) 1부
17.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서식) 1부.
18.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서식) 1부.
19.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서식) 1부. 끝.
[붙임1]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날짜
|
시간
|
세부일정
|
식사
|
제1일
|
06:30-07:00
07:00
08:00-08:30
9:30-10:50
10:20-11:40
12:00-13:00
13:30-14:30
15:30-16:30
17:00-18:00
18:30-19:00
19:00-21:00
21:00-22:0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김포공항 집결 후 탑승수속
김포공항 출발(9:30/10:35/10:40/10:50)
제주공항 도착(10:20/11:25/11:30/11:40)
중식-외부식
노형수퍼마켓
오설록
더마파크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석식-외부식
학급활동 및 휴식
|
중:외부식
석:외부식
|
제2일
|
07:00-08:00
08:30
09:00-10:00
11:00-12:00
12:20-13:20
14:00-15:00
15:40-16:40
17:20-19:00
20:00-22:30
|
숙소 조식 후
숙소출발
정방폭포
다이나믹메이즈
중식-외부식
카트체험
월정리해수욕장
석식-외부식
학급활동 및 휴식
|
조:숙소식
중:외부식
석:외부식
|
제3일
|
07:00-08:00
09:00
09:20-10:20
10:30-11:30
12:00-13:00
13:30-14:30
15:00
17:00-19:05
17:50-19:55
19:5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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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조식 후
숙소출발
외돌개
천지연 폭포
중식-외부식
수목원테마파크
제주공항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17:00/17:30/18:20/19:05)
김포공항 도착(17:50/18:20/19:10/19:55)
학교도착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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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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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차기년도 학생 선택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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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수리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3월 31일(월) ~ 4월 2일(수)[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388명(학생 367명, 인솔교사 21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숙식비(호텔, 2박, 1실당 3인 이내), 숙소내 식사비 2식(1식당 국 +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중·석식비 5식(1식당 국 +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전세버스임차료(40인승이상, 학교↔김포공항 14대, 제주현지버스 14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국내여행자보험,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VAT 포함)
제7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 출입 수속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 및 “항공권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일정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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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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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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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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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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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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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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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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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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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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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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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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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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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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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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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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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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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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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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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90
|
KE 1286
|
17:3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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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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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1075
|
10:40
|
90
|
KE 1294
|
18:20
|
90
|
4팀
|
KE 1081
|
10:50
|
90
|
KE 1312
|
19:05
|
130
|
총 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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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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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로 숙박시설 한 군데로 식당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3인 이내로 동일 테마 참가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추후변동 가능)하되,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침구는 1인 1조(불가피한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 안전요원(야간경호포함)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 1곳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된것 - 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숙박시설 식단표(조식 포함된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각1부.
10. 최근년도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승강기·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1.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각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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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별첨 식단표와 같이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국+반찬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숙소식당 2식, 현지식당 5식으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체험학습 당일 부득이한 경우로서 학교와 협의가 될 경우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가능)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식당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10,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현지 업소 1곳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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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0인승 이상 기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불가)으로 “수리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편의시설(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무전기)이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가능한 한 차량연식 최근 5년이내 40인승 이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치, 협의가능)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이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으며 구급약품은 차량에 필히 배치하도록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6.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7.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등)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9. 차량종합진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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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1.“수요자”요청 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 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경력 5년 이상의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동 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끼어들기․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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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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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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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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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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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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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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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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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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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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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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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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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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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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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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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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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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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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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테마별 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체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 방문지는 학교에서 제시한 필수여행지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기획하여 제출한다.(개별적인 체험장소는 상이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각 팀의 관람료차이가 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④“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⑤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우천시에는“공급자”가 당초 제공한 별도 일정으로 진행)
2.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 14명, 야간 9명을 숙소에 배치시켜야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6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를 상시 대기한다.
제17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각종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 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금관련완납증명서(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항공권과 현지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변경 취소로 유료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유류할증료, 공항세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⑦“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고의, 과실,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부당하게 일정(시간) 조정(변경)하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①“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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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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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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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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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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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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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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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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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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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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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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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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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고등학교 공고 제 202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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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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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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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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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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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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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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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리고등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1부.
2024. . .
신청인
수리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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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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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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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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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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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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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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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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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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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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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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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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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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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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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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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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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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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
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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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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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
제표 제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및 세부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2.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최근5년전 공고일~공고일전일)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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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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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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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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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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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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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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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수행실적
2.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중·고등학교 실적으로 항공,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4. 해당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 증명 인정(계약서 사본 불인정)
4.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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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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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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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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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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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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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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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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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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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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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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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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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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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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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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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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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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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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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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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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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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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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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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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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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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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각 조별 다른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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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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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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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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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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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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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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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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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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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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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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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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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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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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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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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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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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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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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기본 일정을 기준으로 2025학년도 신반편성 후 학급별로 학생들이 코스 선정 예정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김포) 내역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시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상 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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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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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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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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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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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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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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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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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
운행
일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량
연식
|
운 전
기사명
|
버스
운전
경력
|
탑승
인원
|
운전자 차량회사 소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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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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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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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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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화
번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방
검사
일시
|
전기
안전도검사
|
승강기
정기
점검
|
가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콘도
|
김○○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
063)
423-55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4. 03.26
|
2024. 04.26
|
2024. 06.26
|
2024. 07.26
|
2024. 08.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1개 숙소에서 2학년 전체 숙박)
- 숙박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외부 전,후,측면)사진, 내부(식당,조리실,강당 포함)사진 및
주차구역(전,후면) 사진
- 숙박지의 등급, 숙박지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 정원(시·도지사 허가 정원)
- 객실 배치도, 실당 배정 인원(1실당 3명 이내) 및 층별 배정 인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 최근 1년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안전검검의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정수기 등
나) 객실내 비품현황
다) 대형버스 주차대수 : 사진 첨부
라)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라. 식사여건 – 각 팀이 원활하게 식당을 이용할수 있도록해야 함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
번호
|
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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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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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3/31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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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현지
|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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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현지
|
4/1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현지
|
석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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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현지
|
4/2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현지
|
- 일자별, 팀별 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이상, 국 ․ 밥 별도)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 중식은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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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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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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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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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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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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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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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
|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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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100,000
|
10,000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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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1,000
|
500
|
|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5일전까지 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지진·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기술
-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 등의 방안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작성
6.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김포 및 제주공항 탑승수속 도우미 대기계획 포함 :비행기 편당1인, 총 5명)
나. 테마별 주간안전요원(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배치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야간 경비계획 제출
라. 경기도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및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 교의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제안업체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수리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제출 또는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로 평가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최근5년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일반 사항
가.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각 팀별로 작성
2)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기 이용계획
1) 항공권에 관한 사항
■ 항공권 예약 현황(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김포(출발) → 제주 : 2025.03.31.(월) 4편 운행
대한항공 9:30(130석), 10:35(90석), 10:40(90석), 10:50(90석)
- 제주(출발) → 김포 : 2025.04.2.(수) 4편 운행
대한한공 17:00(90석), 17:30(90석), 18:20(90석), 19:05(130석)
■ 항공권은 학교명의로 대한항공에 기 예약상태임.
■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 항공권 발권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해야 하며, 발권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짐.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 된 가능한 한 차량연식 최근 5년이내 40인승 이상의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사·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7)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8)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숙식이 가능한 호텔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가급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며,
타학교 학생이 동일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함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 및 베개는 부족함 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지급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당 3인 이내) 명시
바. 식사여건
※ 총 7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5식은 외부식(현지식)으로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좌석수 기재
2) 조 ․ 중 ․ 석식은 국 ․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4찬 이상이어야 하며,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은 조 ․ 중 ․ 석식 반찬 4찬 이상.(국 ․ 밥 제외)
4)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용역특수조건 제13조 참조
아.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14명*3일, 야간:9명*2일 배치)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5)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자.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 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
차.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연번
|
내 용
|
비 고
|
1
|
○ 일반현황 및 연혁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 입찰참가 신청서[별표1]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제안서 1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각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붙임8]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 입찰공고일 전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신인도)
|
-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
5
|
○ 숙박시설 업체(1곳 이상)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각1부
|
6
|
○ 전세버스 업체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
7
|
○ 중식제공 업체(5곳 이상)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학생, 인솔자 여행자종합보험 가입안
-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
9
|
○ 제안사의 부분별 수행능력
|
- 제안서로 평가(체험학습 일정표의 구성안 등)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6]【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기술능력
평 가
(100)
|
객관적
평 가
(30)
|
1.수학여행 수행실적(10)
- 최근 5년간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1 ~ 2회
|
10
8
6
4
2
|
|
|
2.경영상태(10)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100% 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 이상 ~ 50%미만
E. 0% ~ 25%미만[0%미만:0점]
|
5
4
3
2
1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500% 이상
B. 400% 이상 ~ 500%미만
C. 300% 이상 ~ 400%미만
D. 200% 이상 ~ 300%미만
E. 0% ~ 200%미만
|
5
4
3
2
1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3.1 체험학습 수행 조직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
5
3
1
|
|
|
3.2 수행자의 관련자격소지 여부 등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
5
3
1
|
|
|
주관적
평 가
(70점)
|
4 4.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30)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
◦객실수준(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수용여부)
|
10
|
9
|
8
|
7
|
6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청소년유해시설유무등)
|
10
|
9
|
8
|
7
|
6
|
|
◦ 편의시설현황(매점,온수및난방현황)
|
5
|
4
|
3
|
2
|
1
|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석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
5.식사제공 및 교통운행 능력(20)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조식,중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4
|
2
|
|
◦차량 운행계획(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편의시설, 동일색상, 동일회사 등)
|
10
|
8
|
6
|
4
|
2
|
|
6.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
◦학생안전 관리,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보험가입 여부
|
5
|
4
|
3
|
2
|
1
|
|
◦안전지도사(주간인솔,야간지도) 배치 여부
|
5
|
4
|
3
|
2
|
1
|
|
7.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10)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현장체험학습의 구성 충실도
|
5
|
4
|
3
|
2
|
1
|
|
합 계 (총 점)
|
100
|
|
|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4. . .
평가자 성명 : (인)
[붙임7]
(제주도)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중·고등학교 실적으로 항공,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제주도 현장체험학습(구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수리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을 위하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수리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수리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리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동의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 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수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수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청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수리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수리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수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1. 건 명 : 2025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2. 예정인원 : 총 388명 (학생 367명, 인솔교사 21명)
3. 기 간 : 2025.3.31.~ 4.2.(2박 3일)
4. 산출내역 : 총 입찰가격의 산출내역은 학생수 및 교사 포함 388명으로 테마코스별 로 산출(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학생 소요액
|
교사소요액
|
비 고
|
1
|
항공료
(왕복)
|
김포 ↔ 제주(왕복)
|
□ 원 × 명
|
|
|
|
공항세
|
□ 원 × 명
|
|
|
|
유류할증료
|
□ 원 × 명
|
|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일체경비포함)
|
(학교↔공항): ×14대=
|
|
|
|
(제주 일원): ×14대=
|
|
|
|
3
|
숙식비
(2박2식)
|
밥, 국 제외 4찬이상(육류,생선포함)
|
□ 숙박료 : 원× 명×2박
|
|
|
숙소명
기재
|
□ 식비 : 원× 명×2식
|
|
|
4
|
중식비
(5식)
|
현지식
|
□ 3/31(◇○식당) 원× 명=
|
|
|
|
□ 3/31(◇○식당) 원× 명=
|
|
|
|
□ 4/1(◇○식당) 원× 명=
|
|
|
|
□ 4/1(◇○식당) 원× 명=
|
|
|
|
□ 4/2(◇○식당) 원× 명=
|
|
|
|
5
|
관람료
|
코스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명=
□ 원× 명=
□ 원× 명=
□ 원× 명=
□ 원× 명=
|
|
|
|
6
|
기타
|
보험료, 안전요원경비 등
|
□ 보험료 원× 명=
|
|
|
|
□ 안전요원경비 원× 명=
|
|
|
교사제외
|
합 계
|
|
|
|
|
1인당 금액(VAT 포함)
|
A
|
원× 명 = 원
|
|
|
B
|
원× 명 = 원
|
|
|
C
|
원× 명 = 원
|
|
|
D
|
원× 명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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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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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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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수리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수리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수리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수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수리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수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수리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수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4]
청렴계약 이행각서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리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수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
위 임 장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
본인은 2025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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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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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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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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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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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위 임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수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6]조세포탈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리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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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7] ※낙찰자만 제출
수리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2025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수행
○ 범위 : 2025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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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학교”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수리고등학교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9
수리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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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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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8]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공급자”는 수리고등학교(이하 “수요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 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 이행
6)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수요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4년 월 일
위탁업체명:
위탁업체대표: (인)
[붙임19]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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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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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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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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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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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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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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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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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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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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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수리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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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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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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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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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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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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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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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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